사업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는 법인은 모두 1천274개사(상장 570개, 등록 704개사)인데 지난 1일까지 사업보고서를 내지 않은 곳은 고제, 동양강철, 흥창, 이지닷컴, 한별텔레콤, KEP전자, 삼한콘트롤스, 테크원, 한빛전자통신, 휴먼이노텍, 코위버 등 11개사이다.
금감원은 사업보고서를 기한내에 제출하지 않은 이들 법인에 대해 미제출 사유를 종합검토한 다음 과징금 부과, 유가증권 발행제한, 임원 해임권고 등 엄중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아울러 이미 제출된 사업보고서도 철저한 심사를 통해 허위기재, 중요사항 누락 사실이 발견되는 경우 강도높은 제재를 가할 예정이다.
송훈정 기자 hjsong@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