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금융당국 및 금융계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지난 97~98년 IMF 위기 때 종금사들이 유동성 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해 실물없이 한도를 초과해 융통어음처럼 발행한 이른바 空CP에 대해서도 예금보험공사로 하여금 대지급하도록 해 왔었다. 그러나 지난해 말 감사원 감사에서 空CP에 대한 원리금 지급은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면서 예금보험공사는 돌연 원리금 지급을 더 이상 할 수 없다는 입장으로 돌아섰다. 예보는 감사원의 지적을 이유로 지난해말 기준 은행 및 투신사들이 채권으로 갖고 있던 5000여억원의 空CP에 대해서는 한아름금고 이전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으며 이에 대해 채권은행들이 동의해 줄 것을 요구해 왔다.
예보는 특히 이달말까지 한아름종금과 한아름금고의 합병을 마무리짓기 위해 空CP를 갖고 있는 채권은행들이 합병에 이의를 제기하지 말도록 압박을 가하고 있다. 한아름종금 채권단이 합병에 이의를 제기하면 해당금액에 대해서는 별도로 공탁을 해 두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채권자는 합병 무효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채권 금융기관들은 과거에 달리 부실을 초래했을 경우 관련 임직원들이 개인적으로 손해배상을 해야하는 현실에서 서면을 통한 원리금 지급 보장이 없는 한 합병에 대한 이의제기는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지금의 상태라면 이달 말까지 끝날 예정이었던 한아름종금과 한아름금고의 합병은 어렵게 됐다.
박종면 기자 myun@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