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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대경 >공모가 하락추세 가속화될 듯

관리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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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0-08-04 15:23

새 수요예측제,대형투신 담합 때는 속수무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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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대형 투신사들이 담합,지나치게 낮은 청약가격을 제시하는 바람에 촉발됐던 공모가 하락 문제가 앞으로는 더욱 심각해질 전망이다.

기관을 대상으로 희망 청약가격을 받아 공모가를 확정하는 수요예측제도가 최근 개정되면서 공모주 배정물량이 많은 대형 투신들이 담합할 경우에는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 밖에 없게 됐기때문이다.

개정된 수요예측제도는 기관들의 청약가격을 수량 가중평균해 산출한 가중평균단가로부터 상하 10% 범위내에서 공모가를 확정하도록 돼 있다.

따라서 투신권이 담합해 낮은 청약가격을 제시,가중평균단가가 공모 희망가보다 훨씬 밑으로 내려가더라도 주간 증권사와 발행사는 꼼짝없이 이 가중평균단가의 10% 범위내에서 공모가를 결정해야만 한다.

이전까지 가중평균단가는 공모가 확정 때 참고사항에 불과했기때문에 대형 투신의 담합으로 가중평균단가가 공모희망가를 크게 밑돌게 경우에는 주간증권사와 발행사가 대형 투신을 제외하고라도 공모주 물량 소화가 가능하다고 판단하면 과감히 공모가를 희망가 근처로 높여 설정할 수 있었다.

새로운 수요예측제도가 지난달 1일 유가증권신고서를 제출한 기업부터 적용되면서 4일 첫 적용대상이 된 에쎈테크는 결국 희망가 최저 수준에서 공모가가 결정됐다.

교보증권과 에쎈테크가 희망했던 공모가는 4천500∼6천500원이었지만 가중평균단가가 4천513원으로 결정되는 바람에 실제 공모가는 여기서 9.6% 올라간 4천950원으로 결정됐다.

김철 교보증권 대리는 “대형 투신들이 최고 4천300원,최저 3천900원의 낮은 청약가격을 제시했다”고 말했다.

증권업계는 새 수요예측 제도 하에서는 사실상 투신권이 공모가를 좌지우지하게 됐다면서 공모가의 거품은 물론 빠져야 하지만 담합을 통해 공모가를 지나치게 낮추려고 시도할 경우 주간증권사나 발행사가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최소한의 방법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관리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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