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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년 제2금융권 시장 전망 / <完> 신용카드사

관리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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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0-03-3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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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부터 3회 위반시 등록취소 등 강력한 제재시행방침에도 불구하고 코스닥시장 등록법인들의 공시의무위반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31일 코스닥증권시장은 3월중 코스닥등록법인의 공시의무위반현황을 통해 이달에 모두 7개사가 각 1회씩 불성실공시로 적발됐다고 밝혔다.

불성실공시 적발법인 중 디지털임팩트의 경우 지난달 14일 주가급등시 조회공시요구에 대해 ‘최대주주변경’만을 공시한 후 이달 4일에 뒤늦게 ‘㈜새한의 홈비디오부문 영업양수’를 공시했다.

골드뱅크의 경우는 지난 8일 공시한 해외전환사채 발행결의를 경영진 개편을 이유로 30일 취소했으며 하나로통신의 경우 나스닥상장을 위한 해외주식예탁증서를 발행하면서 있은 유상증자결의를 하루 늦게 공시했다.

그외 원진,인터링크,신원종합개발, 정일이엔씨 등은 사업목적추가,스톡옵션부여,은행거래재개,회사정리절차폐지신청 등을 규정기간보다 뒤늦게 공시해 적발됐다.

그러나 이번에 적발된 7개 법인들은 모두 공시의무위반횟수가 1회에 그쳐 등록취소 등 강력한 제재는 받지 않으며 최고 매매거래정지 처분을 받았다.

이같은 공시의무위반은 지난해 3월의 23건에 비하면 대폭 감소한 것이며 지난달의 7건과 비슷한 수준이나 질적인 면에서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코스닥증권시장 관계자는 “내달부터 공시의무사항이 대폭 확대되고 불성실공시에 대한 제재가 대폭 강화되므로 등록법인들은 공시전담자를 두고 유념해야 불이익을 받지 않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관리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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