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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18일부터 핀테크업체도 해외송금 가능

고영훈 기자

gyh@fntimes.com

기사입력 : 2017-06-20 14:23 최종수정 : 2017-06-20 17:40

담합·허위정보 유포 등 거래질서 위반행위 처벌

[한국금융신문 고영훈 기자] 다음달 중순부터 인터넷전문은행과 핀테크업체도 해외송금이 가능해진다. 담합·허위정보 유포 등 거래질서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도 신설된다.

정부는 20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27회 국무회의에서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지난 1월 개정된 ‘외국환거래법’에 시세조작 등 건전한 거래질서 위반 행위를 금지하는 의무규정이 신설됐다. 이번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에서는 법률에서 위임한 건전한 거래질서 위반행위 유형을 구체화했다.

지난 1월 개정된 외국환거래법에서 법적 근거가 마련된 소액해외송금업을 시행하기 위한 세부사항이 정해졌다.

소액해외송금업 등록요건은 자기자본 20억원, 전산설비, 외환전문인력, 외환전산망 연결 등으로 정해졌다. 분기별 거래금액이 150억원 이하인 소규모 전업자는 자기자본 요건이 10억원으로 완화됐다. 단, 2분기 이상 총 거래금액이 기준금액인 300억원을 초과하거나 다른 금융업무와 겸영할 경우 20억원을 충족해야한다.

소액해외송금업 업무범위는 건당 3000 달러, 고객 1인당 업체별로 연간 2만 달러까지로 사전에 등록한 금융회사의 계좌를 통해 거래해야 한다.

소액 전업자는 소비자 피해에 대비하여 최소 3억원의 이행보증금을 예탁하거나 보증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이들 업체들은‘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및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게되며, 금융실명제 및 자금세탁방지 의무도 부담해야 한다.

또한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이 부당한 이익을 목적으로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치는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도 신설됐다. 다른 기관과의 담합으로 외국환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줄 경우 거래행위가 금지되며 허위정보의 생산과 유포도 금지행위에 포함된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된 시행령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와 공포를 거쳐 내달 18일 시행될 예정이다.

앞서 국내 증권사들은 소규모 핀테크 업체들도 외국환 업무가 가능해지는 반면 증권사는 허용이 되지 않는다며 불만을 드러낸 바 있다. 또한 카카오뱅크 등 인터넷전문은행의 외환송금이 가능해지면서 금융권 외국환 업무 경쟁은 더 가열될 것으로 전망된다.



고영훈 기자 gy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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