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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권, 주민번호 등 주요정보 파기 안 해도 돼

김미리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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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4-08-13 21:23 최종수정 : 2014-08-14 14:16

업권특성 반영해 ‘개인정보 파기 가이드라인’ 마련
보유가능 정보 많아 본 취지 무색, 형평성 논란 우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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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권, 주민번호 등 주요정보 파기 안 해도 돼
개인정보 유출 재발방지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보험권 개인(신용)정보 파기에 대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마련됐다. 보험의 특수성을 감안,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한 개인식별정보, 금융거래, 보험금지급 등 주요정보 대부분을 거의 영구적으로 보유할 수 있어 개인정보 유출방지라는 본 취지와 타 업권과의 형평성 논란 등이 예고되고 있다.

금융권 중에서도 특히 보험은 주·피보험자가 다르거나 계약자와 수익자가 별개인 경우처럼 계약관계가 복잡하고, 보험금이 지급돼 계약관계가 끝났다고 해도 차후 보험금 청구소송 등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세부적인 가이드라인이 없을 경우 혼란을 빚을 수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더욱이 보험사가 수집정보와 파기정보를 자율기준에 따라 자체판단 할 경우 과다 집적하는 관행이 사라지지 않아 외려 부작용이 일 것이란 우려도 제기돼 왔다. (관련기사 3월 13일자 <보험사 정보파기 자율기준 ‘독든 성배’>)

이에 따라 금융당국을 비롯해 양 협회, 보험유관기관들이 모여 보험업계가 수집·이용 중인 개인정보에 대한 파기와 계속적인 보관이 필요한 경우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마련된 것.

◇ 거래종료 후 파기, 보관정보 명시화

가이드라인은 기본적으로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개인정보의 처리목적 달성으로 정보가 불필요하게 된 경우 보험업계가 수집·이용·제공한 모든 개인정보를 지체 없이 파기토록 했다.

생·손보사를 비롯해 양 보험협회, 보험개발원, 보험연수원 등 보험유관기관과 보험대리점 모두 적용대상이며, 가이드라인에서 정하지 않는 사항은 관련 법규 및 각 기관·단체가 정한 운영규정 및 내규 등에 따르도록 했다.

대신 보존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개인정보 수집목적, 보유기간, 수사 및 소송대응, 분쟁 및 민원처리, 금감원 검사 등과 관련된 법규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객관적으로 판단토록 했다. 정부가 발표한 종합대책에서 일정기간 보관이 필요한 식별·거래정보를 제외한 신상정보는 3개월 이내에, 보관정보의 경우에도 거래종료 후 5년이 경과하면 원칙적으로 모두 파기토록한 것에 비하면 종신보장 등 정보의 장기보유 필요성이 있는 업권의 특성을 인정받아 보유정보의 권한을 크게 늘린 셈이다.

특히 파기대상에 영업 및 마케팅 활용을 제외한 거의 대부분의 정보가 제외됐다.

원칙적으로 거래가 종료된 고객의 개인정보의 경우 필수적인 정보만 보관하고 불필요한 정보는 거래종료일(보험계약 만기, 해지, 취소, 철회, 소멸시)로부터 3개월 이내 파기해야하지만, 보험료 납입증명, 보험금 지급, 채권·채무관계 확인 등 장기보관이 불가피한 금융거래 정보는 거래종료 후에도 현재 거래중인 고객의 정보와 분리해 보관하면 보유가 가능하다.

대신 영업목적 등 마케팅 활용에 대한 부분은 좀 더 엄격해졌다. 상품 소개 등 영업을 목적으로 한 자료는 5일 이내 파기토록 했는데, 이전에는 정보의 보유기관 경과시 마케팅 이용금지에 대한 규정만 있고 정보의 보유여부에 대해서는 별다른 지적이 없었던 반면 마케팅 목적 이용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아예 정보를 파기토록 한 것.

업계는 가이드라인에 대해 크게 문제될 것이 없다고 보고 있다. 정부의 종합대책이 보관정보라고 해도 거래종료후 5년이 지나면 대부분의 정보를 파기해야 하는 것과 달리 보험권은 업권의 특성을 인정받아 거의 영구보존할 수 있는 정보들이 대부분이기 때문. 업계 관계자는 “가이드라인이 나오기 전까지는 우려되는 부분이 있었으나 사실상 보유가능한 정보가 유지관리에 필요한 대부분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현재 보험사들이 보유하고 있는 것과 별반 달라진 게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 ‘개인정보보호’ 본 취지 살까…맹점 이용 우려

때문에 일각에서는 기존의 금융권이 과도하고 불법적으로 수집, 보유했던 개인정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준을 강화하는 것인데 사실상 보험업계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다 보유할 수 있어 본 취지에 맞지 않고 자칫 업권간 형평성 문제로 이어지거나 악용될 가능성도 지적되고 있다.

실제 3개월 이내 파기해야할 정보가 취미, 직업, 부업, 흡연·음주, 결혼여부, 주거형태, 가족사항, 세대주, 직장명과 같이 주요 식별정보가 아닌 반면, 거래종료 5년 후에도 영구적으로 보관할 수 있는 정보는 성명, 주민번호, 주소, 연락처 등 △개인식별정보와 보험계약 인수·심사, 보험계약 체결 및 변경, 보험료 납부 채권확보 등 △금융거래, 보험금 지급 청구, 지급심사 등 △보험금지급과 관련된 정보들로 보험사에서 업을 행하는 거의 대부분의 정보를 포함하고 있다. 비교적 중요하지 않은 정보들만이 파기정보로 분류된 것이다.

보험업계는 3개월 이내 파기해야 할 정보 가운데서도 보험계약에 영향을 미치는 일부 정보들의 경우 보관할 수 있는 정보로 취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기존에는 불필요한 정보도 관행적으로 보유하는 경향이 있었다”며, “3개월 이내 파기해야할 정보들은 대부분 불필요한 정보들이지만 이 중 취미, 직업, 부업, 흡연, 음주 등은 계약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별도로 분류해 보유정보로 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실상 중요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의 일환이지만 보험쪽은 거의 배제된 것으로 보여 마케팅 활용 서류관리만 잘 하면 크게 문제될 일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또 다른 관계자는 “현재도 소속업무를 행하는 사람이 아닐 경우 정보접근에 대한 규제가 강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당국에서도 보유정보에 대해 일일이 다 구분할 수 없기 때문에 가이드라인은 업계에 대한 이해가 충분히 반영된 것 같다”면서도 “가이드라인이 상당히 포괄적인 부분이 있어 차후 어떤 잣대를 들이대느냐에 따라 논란의 여지가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현재 판단하기에는 어려워 보인다”고 말했다. 업계는 가이드라인에 따른 향후 구체적인 이행방안을 마련해 감독당국에 제출할 준비 중에 있으며, 가아드라인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단 5년후 정보파기 혹은 보호조치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 시행 이후 추진된다.



김미리내 기자 pannil@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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