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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증권계좌 개설한 대구은행 중징계 확정…업무정지 3개월·과태료 20억

신혜주 기자

hjs0509@

기사입력 : 2024-04-17 15:56 최종수정 : 2024-04-17 16:37

대구銀, 예금 연계 증권계좌 업무 중단
직원 177명 감봉 및 견책 등 신분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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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GB대구은행 본점. /사진제공=DGB대구은행

DGB대구은행 본점. /사진제공=DGB대구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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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신혜주 기자] 금융위원회(위원장 김주현닫기김주현기사 모아보기)가 지난해 불법 증권계좌 개설 금융사고를 낸 대구은행(은행장 황병우닫기황병우기사 모아보기)에 대한 중징계를 확정했다.

금융위는 17일 제7차 정례회의에서 대구은행과 소속 직원에 대한 제재 조치를 최종 의결했다.

금융위는 '금융실명법'과 '은행법', '금융소비자보호법'을 위반한 대구은행에 은행예금 연계 증권계좌 개설 업무 정지 3개월과 과태료 20억원을 부과했다.

직원 177명에게는 ▲감봉 3개월 25명 ▲견책 93명 ▲주의 59명 등 신분 제재를 부과했다. 조치 대상 직원 중 위반 행위자 111명에 대해선 '금융실명법' 상 과태료를 향후 별도 부과할 예정이다. 대구은행 본점 본부장 등도 이번 조치 대상에 포함됐다.

금융위는 다수의 대구은행 영업점 및 직원이 본 건 사고와 관계돼 있는 점, 대구은행 본점 마케팅추진부가 은행예금 연계 증권계좌 개설 증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영방침을 마련했음에도 이를 감안해 적절한 관리·감독을 하는 데는 소홀했던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금감원(은행검사2국)은 지난해 8월 대구은행에 대한 수시검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2021년 8월 12일~2023년 7월 대구은행 56개 영업점 직원 111명이 고객 1547명 명의의 은행예금 연계 증권계좌 1657건을 임의로 개설한 사실이 확인됐다. 당시 직원들은 고객의 실지 명의 확인을 거치지 않았다.

2021년 9월 26일~2023년 7월 21일에는 대구은행 229개 영업점에서 고객 8만5733명의 은행예금 연계 증권계좌 개설 시 계약 서류인 증권계좌개설 서비스 이용약관을 제공하지 않은 사실도 확인했다.

금융위는 "금융위와 금감원은 유사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대구은행의 은행예금 연계 증권계좌 개설 업무 프로세스 및 관련 내부통제의 개선 계획과 관련 이행 현황 등을 면밀히 점검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신혜주 한국금융신문 기자 hjs0509@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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