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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금융거래 Q&A] 연휴 중 대출 만기·주식 매매금 어떻게 되나?

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

기사입력 : 2021-09-17 19:40 최종수정 : 2021-09-20 00:22

[추석 금융거래 Q&A] 연휴 중 대출 만기·주식 매매금 어떻게 되나?이미지 확대보기
[한국금융신문 한아란 기자] 금융당국과 금융권은 추석 연휴 기간 동안 소비자의 금융이용 편의성을 높이고 자금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정책금융기관은 중소·중견기업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극복 지원을 위해 19조3000억원 규모의 특별 자금대출 및 보증을 제공한다.

중소 카드가맹점은 연휴 기간 발생한 카드 결제대금을 3일 앞당겨 지급받을 수 있다. 추석 연휴 중 은행·보험·저축은행·카드 대출 만기일이나 신용카드 결제일, 공과금 자동납부일이 도래하면 연휴 이후로 자동 연기된다. 추석 연휴 중 주식매매금 지급일이 끼어있으면 연휴 직후로 지급이 미뤄진다.

다음은 금융위원회가 정리한 추석 연휴 금융거래 관련 주요 질의응답(Q&A) 내용이다.

-기업은행·산업은행의 추석 명절 특별자금을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은

▲기은, 산은 지점의 특별자금 상담을 통해 신청 가능하다. 지원 기간은 지난달 23일부터 다음달 5일까지다. 기은은 총 3조원 규모의 신규자금을 공급한다. 중소기업은 원자재 대금결제, 임직원 급여와 상여금 등 운전자금 용도로 기업당 최대 3억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 결제성 자금대출의 경우 0.3%포인트 금리 인하 혜택도 주어진다. 산은은 중소기업에 영업점 상담 및 심사를 통해 운전자금 용도로 2조2000억원을 신규 공급하고 최대 0.4%포인트 범위에서 금리 인하 혜택도 제공한다.

-신용보증기금 보증과 관련해 추석 연휴 중 신규 보증이 필요하거나 만기가 도래하는 기업은 어떻게 해야 하나

▲신보는 추석 전후 예상되는 소요자금 증가에 대응해 7조원 규모의 보증을 공급한다. 신규보증 1조5000억원, 만기연장 5조5000억원 규모다.

신보는 9월 18일~9월 22일 중 보증거래 예정 고객에 대해 영업점을 통해 사전 통지해 기업고객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했다. 신규보증의 경우 보증서 발급이 긴급한 기업은 일정을 앞당겨 조기 지원하고, 그 밖의 기업은 9월 23일 이후 보증서 발급이 가능토록 조치한다. 개별 영업점은 9월 18일~9월 22일 보증기한이 도래하는 기업에 사전에 협의해 모두 9월 17일까지 연장 가능하도록 조치했다.

-보증지원에 따른 보증료 인하 등은 별도로 없나

▲코로나19 피해지원 보증제도를 활용해 심사절차를 간소화하고 보증료, 보증비율, 보증한도 등을 우대할 계획이다. 소상공인 2차 프로그램 대상자는 보증료 최대 0.9%, 보증비율 95%, 보증·대출 동시 심사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추석 연휴 중 중소 가맹점에 대한 대금 조기지급과 관련해 별도의 신청이 필요한지

▲카드결제 대금 조기 지급은 별도 신청이 필요 없으며 가맹점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도 없다.

-추석 연휴 중 대출 만기가 도래하는 경우 언제 대출금을 상환해야 하나

▲대출 만기가 9월 18일~9월 22일 중 도래하는 경우 만기가 연체 이자 부담없이 9월 23일로 자동 연장된다.

-추석 연휴 중 이자납입일이 도래하는 고객은 추석 연휴 기간 중 이자를 갚지 않으면 연체로 처리되나

▲9월 18일~9월 22일 중 도래하는 이자납입일은 이자납입일이 9월 23일로 자동 연장되므로 23일에 이자를 납입하더라도 정상 납부로 처리된다.

-추석 연휴 중 만기가 도래하는 예금은 언제 찾을 수 있나

▲9월 18일~9월 22일 중 만기가 도래하는 금융회사 예금은 9월 23일에 추석연휴 간 이자분까지 포함해 찾을 수 있다.

-카드 결제대금 납부일이 추석 연휴 중인 경우 언제 대금을 납부해야 하나

▲카드 결제대금은 대금 납부일이 공휴일인 경우 익영업일로 납부일이 연기되므로 9월 18일~22일이 납부일인 경우 연체 없이 9월 23일에 고객 계좌에서 자동 출금되거나 고객이 직접 납부 가능하다,

-추석 연휴 중 자동납부 대금은 언제 출금되나

▲9월 18일~9월 22일 중 출금예정인 자동납부 내역은 다음 영업일인 9월 23일에 출금 처리된다. 요금청구기관이 물품·서비스 제공 계약에 따라 발생한 이용 요금을 고객이 지정한 계좌에서 출금한다. 다만 요금 청구기관과 납부고객과의 별도 약정이 있는 경우 다른 영업일에 출금될 수 있다.

-9월 30일 이전에 매도한 상장지수펀드(ETF)를 포함한 주식, 채권 등에 대한 결제대금은 언제 수령하나

▲9월 20일~9월 21일이 매도대금 지급일인 주식의 경우 9월 23일~9월 24일로 지급이 순연된다. 예컨대 주식매매의 결제기한은 매매일로부터 2영업일이므로 9월 17일 주식을 매도한 투자자가 대금을 수령할 날은 9월 21일이 아니라 9월 24일이 된다. 추석 연휴 중 해외주식 매매는 각 증권사 공지를 참고하거나 해외주식 데스크 등에 문의하면 된다.

-추석 연휴 중 어음, 수표, 전자결제수단 만기가 도래하는 경우 언제 현금화할 수 있나

▲어음·수표·기업 간 전자결제수단의 현금화에는 통상 1영업일이 소요되므로 9월 18일~9월 22일 중 만기도래 시 현금화는 다음 영업일인 9월 23일 이후 가능하다. 추석 연휴 중에도 당사자 간 대면 거래인 약속(종이)어음, 당좌수표의 발행·배서는 가능하나 전자적으로 발행되는 전자어음, 기업 간 전자결제수단의 거래 및 은행 창구를 통한 자기앞수표 발행 등의 거래는 가능하지 않다.

-추석 연휴 중 부동산거래, 법인 간 대규모 자금결제 또는 외화 송금이 필요한 경우 어떻게 하나

▲9월 18일~9월 22일 중 부동산거래, 기업 간 지급결제 등 거액의 자금거래가 필요한 경우 사전에 거래일자를 변경하거나 거래 금융회사와 협의를 통해 미리 자금을 확보 또는 인터넷 뱅킹의 이체 한도를 상향시켜 놓을 필요가 있다. 이 기간 동안 영업점을 통한 환전·송금도 어렵기 때문에 미리 거래일 조정이 필요하다.

[추석 금융거래 Q&A] 연휴 중 대출 만기·주식 매매금 어떻게 되나?


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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