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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대 은행서 연봉 이상 신용대출 못 받는다…이미 받은 대출은?

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

기사입력 : 2021-09-16 15:53

5대 은행서 연봉 이상 신용대출 못 받는다…이미 받은 대출은?
[한국금융신문 한아란 기자] 앞으로 5대 시중은행에서 연봉 이상의 신용대출을 새로 받을 수 없게 됐다. 다만 만기가 도래하는 대출의 기한을 연장할 때는 기존에 약정한 한도를 그대로 적용받을 수 있다. 증액 대출의 경우 한도가 줄어들 수 있어 확인이 필요하다.

16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은행은 이날부터 신규 신용대출 한도를 연 소득 이내로 제한한다. 증액과 대환(갈아타기) 건에도 같은 조치가 적용된다. 이미 받은 대출의 만기가 도래해 기한을 연장할 때나 재약정할 때는 기존 약정 한도를 유지할 수 있다.

우리은행은 전날부터 ‘우리원(WON)하는 직장인대출’, ‘우리주거래 직장인대출’ 등 8개 주요 신용대출 상품의 최대한도를 연 소득 이내로 줄였다. 우리은행 역시 신규와 증액, 대환에 대해서만 대출 한도를 제한하고 기존 대출의 기한 연장이나 재약정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앞서 NH농협은행과 하나은행은 이미 지난달부터 신용대출 한도를 연 소득의 100% 이내로 줄였고 신한은행도 이달 10일부터 같은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이들 은행 모두 신규와 증액, 대환뿐 아니라 재약정에도 대출 한도를 제한하고 기존 대출 연장은 이전 한도를 유지한다.

5대 은행에서 연봉 이상의 신용대출을 새로 받기는 어려워졌지만 만기가 도래한 기존 대출의 기한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기존 약정 한도를 그대로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다. 다만 기한 연장 심사 시 대출자의 신용도 등의 변동에 따라 한도가 재설정될 가능성은 있다.

은행들의 대출 한도 축소는 최근 가계대출이 급증하면서 금융당국이 가계대출 관리 강화를 촉구한 데 따른 조치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주요 시중은행들에 개인 신용대출 한도를 연 소득 이내 수준으로 축소 운영할 것을 요청했다.

외국계은행과 인터넷전문은행들도 신용대출 한도를 줄이고 있다. SC제일은행은 지난 13일부터 신용대출 한도를 연소득 이내로 줄였다. 카카오뱅크는 지난 8일부터 신용대출 한도를 최대 7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낮췄다. 두 은행 모두 신규 취급 대출에만 한도 축소를 적용한다. 한국씨티은행, 케이뱅크도 연봉 이내로 신용대출 한도를 줄이기로 하고 시행 시기를 검토 중이다.

은행 마이너스통장 한도도 대폭 줄었다. 국민·신한·우리·하나은행은 마이너스통장 최대 한도를 기존 1억원에서 5000만원으로 축소했고 카카오뱅크는 5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줄였다, 농협은행도 이날부터 최대 한도를 5000만원으로 낮췄다. 마이너스 통장 역시 축소된 한도는 신규와 증액 등에만 적용되고 만기가 도래한 기존 대출의 기한을 연장하는 경우는 제외된다.

단 마이너스통장을 만들어 놓고 사용하지 않다가 기한을 연장할 경우에는 대출 한도가 줄어들 수 있다. 시중은행들은 마이너스통장 소진율에 따라 연장이나 재약정 시 대출 한도를 감액하고 있다.

국민은행은 지난해 7월부터 약정금액 2000만원 초과 마이너스통장에 대해 신규 약정 또는 기한 연장일로부터 만기 3개월 전까지 평균 대출 한도 소진율이 10% 이하면 약정 한도를 20% 감액하고 있다. 다만 기한 연장일 기준 대출 잔액이 약정금액의 50%를 초과하면 감액 없이 연장된다.

신한은행은 올해 5월부터 3000만원 초과 마이너스통장 연장·재약정 시 약정 기간 평균 한도 사용률과 만기 직전 3개월 전 평균 한도 사용률이 5% 미만이면 한도 20%를, 사용률이 10% 미만이면 한도 10%를 감액하고 있다.

우리은행은 지난 4월부터 2000만원 초과 마이너스통장 연장·재약 시 약정 기간 내 한도 사용률 또는 최근 3개월 한도 사용률이 10% 미만이면 한도 10%를, 사용률이 5% 미만이면 한도 20%를 축소하고 있다.

하나은행은 비대면 신용대출 상품인 ‘하나원큐신용대출’에 한해 기한 연장 시점에 마이너스통장 한도 사용 실적이 낮은 경우 최대 50%까지 한도를 감액한다. 대출 기간 중 한도를 아예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한도를 전액 감액할 수 있다는 심사기준을 두고 있다.

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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