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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페이 “금소법 계도 기간 내 금융당국 우려사항 해소 노력”

김경찬 기자

kkch@fntimes.com

기사입력 : 2021-09-09 18:35

카카오페이·토스 대출 판매중개업 등록 신고 마쳐

카카오페이 “금소법 계도 기간 내 금융당국 우려사항 해소 노력”
[한국금융신문 김경찬 기자] 카카오페이는 제공해왔던 온라인 연계 투자상품 관련 서비스가 광고대행이 아닌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상 ‘중개행위’에 해당한다는 금융당국의 지침에 대해 금소법 계도 기간 내에 우려사항을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9일 한국핀테크산업협회, 카카오페이·네이버파이낸셜·비바리퍼블리카 등 핀테크 업체들과 실무 간담회를 개최해 지난 7일 발표한 온라인 금융플랫폼 금소법 적용 지침의 취지와 내용을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다.

핀테크업계에서는 네이버파이낸셜·마이뱅크·뱅크샐러드·비바리퍼블리카·SK플래닛·NHN페이코·팀윙크·핀다·핀마트·핀크·카카오페이·한국금융솔루션·해빗팩토리 등이 간담회에 참석했으며, 금융당국의 지침에 대한 후속 보완방안과 애로사항 등을 전달했다.

금융당국은 간담회를 통해 특정 온라인 금융플랫폼의 영업을 제한하기 위한 조치가 아니라 온라인 금융상품 판매 관련 금소법 적용에 대한 금융당국의 기본원칙인 점을 강조했으며, 현장에 밝혔던 금소법상 중개행위 해당 여부 판단기준을 사례를 구체화한 것이라고 전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카카오페이 관계자는 “카카오페이는 올해 초부터 금융당국의 가이드에 따라 지속적인 서비스 개선을 실시해 왔다”며, “금번 지도 사항에 대해서도 금소법 계도 기간 내에 금융당국의 우려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최대한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오는 24일부로 금소법 계도기간이 종료되면서 금소법 제24조에 따라 금융상품 중개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영위하기 위해서는 해당하는 금융상품별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을 금융위에 등록해야 한다.

카카오페이는 펀드와 보험, 대출상품 등에 대한 비교·추천 서비스를 제공했으며, 이중 대출 비교 서비스가 지난 5월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이 종료되면서 지난 7월 판매대리중개업자 라이선스를 신청해 현재 관련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펀드와 보험상품에 대해서는 카카오페이가 자체 관련 라이선스를 두고 있지 않으며, 자회사인 카카오페이증권과 KP보험서비스가 관련 라이선스를 기반으로 카카오페이 앱 내에서 펀드와 보험상품을 제공하고 있다.

토스는 플랫폼 가입자의 정보를 기반한 맞춤 신용카드를 추천하고, 카드 신청 시 해당 카드사 모바일 화면으로 연결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했다.

여신금융법에 따라 카드모집인은 1개의 카드사만 중개업무 위탁계약을 맺을 수 있고, 제휴모집인은 카드사와 모집제휴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예외사항을 두고 있지만 토스는 현재 PLCC(상업자 표시 신용카드) 토스신용카드에 대해서만 카드모집인으로 등록되어 있다.

또한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된 대출 비교 서비스를 제공해왔으며, 대출 비교 서비스에 대해서는 카카오페이처럼 금융판매중개업을 신청해 금감원으로부터 심사를 받고 있다.

금융당국은 핀테크 업계로부터 들은 질의사항과 애로사항을 신중하게 검토하고, 제도 적용을 어려워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지원하면서 애로사항에 대해서는 소비자보호 측면의 영향, 다른 업체와의 형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위법소지가 있음에도 자체적인 시정노력이 없는 경우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해나갈 방침이다.

김경찬 기자 kkc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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