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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딕셔너리] MZ세대를 위한 ‘전세자금대출’ 알아보기

김관주 기자

gjoo@fntimes.com

기사입력 : 2021-09-05 15:17

[부동산 딕셔너리] MZ세대를 위한 ‘전세자금대출’ 알아보기
[한국금융신문 김관주 기자] MZ세대는 내 집 마련은 물론 전셋집을 구하는 것도 버겁다. 이에 정부는 주택도시기금을 통해 전세자금대출을 시중은행보다 낮은 금리로 지원하고 있다. 주택도시기금에서 청년을 위해 제공하는 전세자금대출은 대표적으로 ‘중소기업취업청년 전세보증금대출’과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이 있다. 보다 낮은 금리와 높은 한도를 받기 위해선 어떻게 활용해야 하는지 알아보자.

중소기업취업청년 전세대출 운영기한 2년 연장키로

‘중소기업취업청년 전세보증금대출’과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은 모두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 무주택자 청년이 대상이다. 또한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본인 명의의 주택이 없는 무주택자여야 한다. 임차전용면적 85m² 이하 주택이면 대출이 가능하며 우리·KB국민·IBK기업·농협·신한은행에서만 취급한다. 중복 지원이 불가해 다른 대출을 받았다면 신청할 수 없다.

중소기업취업청년 전월세보증금대출은 중소·중견기업에 재직 중인 청년을 위해 주택도시기금이 전월세 보증금을 대출해 주는 제도다. 지난 7월 정부는 ‘한국판 뉴딜 2.0 추진계획’ 일환으로 청년 주거안정을 위한 주거방안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올 연말에 종료가 예정됐던 중소기업청년 전세자금대출의 경우 2023년 12월까지 연장됐다. 또한 신청 연령을 만 19세에서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로 앞당겼다.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대출과 달리 병역의무를 이행한 경우, 복무 기간에 비례해 최대 만 39세까지 대출을 신청할 수 있다. 접수일 기준 중소·중견기업 재직자거나 청년창업자일 경우 해당 상품을 신청할 수 있다. 청년창업자는 ▲중소기업진흥공단 ‘청년전용 창업자금’ ▲기술보증기금 ‘청년창업기업 우대프로그램’ ▲신용보증기금 ‘유망창업기업 성장지원프로그램’, ‘혁신스타트업 성장지원프로그램’ 지원을 받고 있어야 한다.

연 소득 인정 범위는 외벌이·단독세대주 3,500만원, 부부합산 5,000만원까지다. 자산기준은 2억 8,800만원 이하다. 계약하려는 집의 보증금은 2억원 이하여야 한다. 대출 최대 한도금액은 호당 1억원이다. 기간은 2년 단위로 총 10년까지 이용할 수 있다.

신규 계약의 경우 전세금액의 100%가 대출 가능하다. 하지만 한국주택금융공사(HF) 일반전세자금보증서인 경우 80%까지 받을 수 있어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 취득이 유리하다. 갱신계약 또한 증액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같은 비율로 대출이 가능하다. 단 1년 미만 재직자의 경우 대출한도가 2,000만원 이하로 제한될 수 있다.

금리는 연 1.2%이지만 1회 연장 시 당초 대출조건 미충족자로 확인되거나 2회 연장부터는 버팀목전세자금대출 기본금리(변동금리)를 적용하게 된다. 또한 자산심사 부적격자의 경우 가산금리가 부과될 수 있다.

저소득 청년 월세대출 기준, 연 소득 2,000만→ 5,000만원

대기업이나 공공기관에 취업한 청년일 경우 청년전용버팀목 전세자금대출로 전셋집을 마련할 수 있다. 2017년 말 정부는 ‘주거복지로드맵’을 발표하면서 목돈 마련이 어려운 청년을 대상으로 전세대출을 도입할 것이라고 했다. 후속 조치로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대출 정책이 시행됐다.

소득기준은 부부 합산 연 5,000만원 이하 신혼부부이거나, 2자녀 이상 다자녀가구의 경우 연 6,000만원 이하여야 한다. 자산기준은 총 2억 9,200만원 이하인 가구에 해당한다. 임차보증금은 1억원 이하여야 한다.

대출은 최저 1.5% 금리로 최대 7,000만원까지, 최장 10년간 이용할 수 있다. 신규 계약일 경우 전세금액의 80% 이내, 갱신계약은 증액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총 보증금의 80% 이내 대출이 가능하다. 대출금리는 연 소득 2,000만원 이하는 1.5%, 2,000만원 초과 4,000만원 이하는 1.8%, 4,000만원 초과 가구는 2.1%가 적용된다.

해당 상품은 중소기업취업청년 전월세보증금대출과 달리 우대금리가 있다. ▲연 소득 4,000만원 이하 기초생활수급권자·차상위계층 연 1.0%p ▲연 소득 5,000만원 이하 한부모가구 연 1.0%p ▲장애인·노인부양·다문화·고령자가구 연 0.2%p 등 해당 조건에 부합하는 경우 금리우대를 받을 수 있다. 단 중복 적용이 불가하다.

또한 중복 적용이 가능한 추가 우대금리는 ▲주거안정 월세대출 성실납부자 연 0.2%p ▲올해 말까지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 시 연 0.1%p ▲다자녀가구 연 0.7%p, 2자녀가구 연 0.5%p, 1자녀가구 연 0.3%p 등이 있다.

우대금리 적용 후 최종금리가 연 1.0% 미만인 경우에는 연 1.0%로 적용한다. 이 외에도 청년 가구(만 25세 미만, 전용면적 60㎡ 이하, 보증금 7,000만원 이하, 대출금 5,000만원 이하 단독세대주)일 경우 연 0.3%p 금리를 우대받을 수 있다.

※ 본 기사는 한국금융신문에서 발행하는 '재테크 전문 매거진<웰스매니지먼트 9월호>'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김관주 기자 gjoo@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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