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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증시 불공정거래 근절...“무자본M&A, 유사자문사 점검 강화”

홍승빈 기자

hsbrobin@fntimes.com

기사입력 : 2021-05-02 12:28

불법·불건전행위 집중대응단 회의

금융당국, 증시 불공정거래 근절...“무자본M&A, 유사자문사 점검 강화”이미지 확대보기
[한국금융신문 홍승빈 기자] 금융당국이 공정한 증권 투자환경 조성을 위해 ‘불법·불건전행위 근절 종합대책’을 추진한다. 특히 무자본 인수합병(M&A), 전환사채, 유사투자자문 등 취약 분야에 대한 집중 점검에 나선다.

유사투자자문업자 관리·감독 강화 관련 제도 또한 대폭 개선한다.

2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금융투자협회는 지난달 30일 ‘증권 시장 불법·불건전행위 집중대응단’ 제3차 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명순닫기이명순기사 모아보기 증선위 상임위원은 “우리 증시가 한 걸음 더 도약하기 위해서는 공정한 투자환경 조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며 “작년 10월 종합대책 발표 이후 증권시장 불법·불건전행위 점검·적발시스템 전반을 대폭 강화해 엄정히 대응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주식리딩방 동향 감시단 및 테마주 집중 모니터링 전담팀을 지속 운영하고, 지난 3월부터 구축된 불법공매도 적발시스템을 통해 공매도 관련 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시장감시 역량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금융당국은 집중 신고기간 중 접수된 1585건의 신고를 바탕으로 1535건의 시장경보 발동, 총 1510건의 예방 조치를 취하고 있다.

이 상임위원은 또한 “무자본 M&A 관련 회계부정 의심 회사에 대한 감리, 무인가·미등록 등 유사 투자자문업자 적발, 시장질서 교란 행위자 과징금 부과 등 사안별로 엄중히 조치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번 회의에선 유사투자자문업자 관리·감독 강화방안을 확정했다.

유사투자자문업자의 미등록 금융투자업을 원천 차단하고, ‘진입영업퇴출’에 대한 관리 강화하며, 주식리딩방 등의 불법행위 단속도 확대하겠다는 방침이다.

이 상임위원은 “법령 개정 등 제도개선을 신속히 추진할 것”이라며 “이와 동시에 집중 단속을 강화해 투자자 피해를 최대한 방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금융당국의 주요 추진 실적을 살펴보면 금감원은 무자본 M&A, 전환사채 관련 불공정거래 조사와 감리를 진행해 현재 불공정거래 혐의가 의심되는 5개사를 선별해 조사하고 있다.

또 유사투자자문업자 351사에 대해서는 암행점검을 시행, 무인가 미등록 등 불법영업 54건을 적발해 경찰에 통보했다.

거래소는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 대상 법인(14개사)에 대한 집중 점검을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불공정거래 엄정 대응과 취약분야 집중 점검 관련 과제를 오는 6월 말까지 집중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며 “법령 개정 등 제도 개선도 연내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홍승빈 기자 hsbrobi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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