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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도로 달릴 '전동킥보드'…의무보험 대상될까

유정화 기자

uhwa@fntimes.com

기사입력 : 2020-06-09 19:03

행안부·경찰청, 도로교통법 개정안 공포
전동킥보드 사고 증가하지만 보험 '미비'

전동킥보드 공유 서비스를 통해 대여되고 있는 전동킥보드. / 자료 = 삼성화재

전동킥보드 공유 서비스를 통해 대여되고 있는 전동킥보드. / 자료 = 삼성화재

[한국금융신문 유정화 기자] 앞으로 전동킥보드의 자전거 도로 통행이 가능해지고 면허 없이도 만 13세 이상이라면 누구나 전동킥보드를 탈 수 있게 된다. 이에 전동킥보드 시장은 활황을 띨 전망이지만, 개인이 가입할 수 있는 보험이 마련돼 있지 않아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9일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은 개인형 이동 장치(PM)가 자전거도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 도로교통법'과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을 공포했다고 밝혔다. 전동킥보드가 자전거의 지위를 얻은 셈이다.

개정안은 하위 법령 정비 등을 거쳐 오는 12월 10일부터 시행된다. 그간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는 '원동기 장치 자전거'로 분류돼 왔으나 이륜자동차(오토바이)와 동등한 지위로 차도를 이용해야 했다.

문제는 전동 킥보드를 쓰는 사람이 많아지면서 사고도 함께 늘고 있지만, 이에 대한 보험이 미비하다는 점이다. 실제 지난해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 분석에 따르면 삼성화재에 접수된 전동 킥보드 사고건수는 2016년 49건에서 2018년 258건으로 가파르게 늘었다.

반면 보험 상품 개발은 제자리걸음이다. 관련 규제가 완비되지 않은 탓에 보험사가 상품을 개발하고 싶어도 하기 힘들기 때문이다. 전동킥보드를 오토바이와 같게 본다면 의무보험이 있어야 하지만 번호판도 없는 전동킥보드의 관련 보험을 개발하기가 어렵다.

전동킥보드 보험을 운영하는 보험사는 현대해상, KB손해보험, 메리츠화재 등 일부 손해보험사에 불과하다. 이 보험 상품마저 개인이 아닌 공유 서비스 업체와의 계약을 통해, 해당 업체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한다.

현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및 자동차관리법의 주무부처인 국토부는 전동킥보드 관련 보험 적용 의무화 여부 등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국토부에서는 그간 전동킥보드를 자동차보험 가입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해왔다.

전동킥보드가 자전거의 지위를 갖게 됨에 따라 의무보험 가입대상 여부에 대한 판단도 재차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앞서 서울남부지법 형사1단독 박원규 부장판사는 지난 2일 만취 상태로 전동킥보드를 타다 보행자를 친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전동킥보드가 의무보험 가입대상이라면서도 관련 보험 상품이 나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자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한 데 대해서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의무보험가입대상 여부 판단은 국토부가 최종적으로 한다. 국토부가 법원의 판단에 따라 입장을 변경해, 자동차 또는 이륜차에 준하는 의무보험전산망, 자동차번호판 등 PM 관리체계를 마련한다면 의무보험 상품 개발이 가능해진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전용 보험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전동킥보드 관련 규제가 먼저 마련돼야 한다”며 "전동킥보드가 활성화되기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 규제가 모호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유정화 기자 uhwa@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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