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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연휴 귀성길, 장거리운전 대비 자동차보험 운전자확대 특약·긴급출동서비스 챙겨야

장호성 기자

hs6776@

기사입력 : 2020-01-23 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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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픽사베이

△사진=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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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장호성 기자]

설 연휴는 긴장됐던 마음이 풀어지는 데다, 장거리 운전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 평시에 비해 교통사고가 38% 이상 높게 나타나는 시기다. 가족 단위 귀성객이 많아 한 번 사고가 발생하면 피해를 입는 규모도 훨씬 크다.

장거리·장시간 운행에 대비해 중간 중간 휴게소에서 운전자를 바꿔가며 운전하는 경우도 많지만, 이 경우 보험에서 정한 ‘운전자 범위’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이 운전하다가 사고가 나 보험처리를 받을 수 없는 문제가 생기기도 한다.

손해보험업계는 이러한 상황에 대비해 운전자의 범위를 단기간 확대하는 '단기운전자확대특약‘을 마련해두고 있다. 해당 특약에 가입하면 본인 외의 다른 운전자가 자동차를 운전하다 사고가 나도 보장을 받을 수 있다.

단기운전자확대특약은 반드시 운전대를 넘기기 전날 가입해야 한다. 특약에 가입한 그 시간부터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가입일의 24시부터 종료일 24시까지만 보상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단, 특약은 ‘단기간’ 적용되는 것이므로 운전자 범위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이 운전하지 않도록 가입된 특약의 보험기간을 명확히 확인해야 한다.

아울러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약에 가입되어 있다면, 본인 또는 배우자가 타인차량을 운전하다가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도 본인이 가입한 종합보험에서 '대인배상Ⅱ',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 보상이 가능하다.

만약 귀성길·귀경길 운행 중 피치 못할 긴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에는 보험사의 긴급출동서비스를 받으면 된다. 보험사는 24시간 사고 보상 센터를 운영 중이다. 긴급출동서비스에는 △견인서비스 △비상급유서비스 △배터리 충전서비스 △타이어 펑크 교체서비스 △잠금장치 해제 등이 포함된다. 고속도로에서 위급상황이 발생했다면 한국도로공사 긴급견인제도를 이용하면 안전지대까지 자동차 무상견인을 받을 수 있다.

끝으로 연휴 동안 교통사고가 발생할 경우 금융감독원과 손해보험협회가 공동으로 제공하는 ‘과실비율 인정기준’ 홈페이지를 통해 가해자와 피해자의 책임 정도를 정확하게 파악해야 한다.

손보협회 관계자는 "겨울철 안전한 장거리운행을 위해 출발전 차량상태를 점검해야 한다"며 "뒷 좌석을 포함한 전 가족의 안전벨트 착용을 반드시 확인할 것"을 조언했다.

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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