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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 부대업무 취급 절차 간소화 된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기사입력 : 2019-12-25 17:22

금융위, 중소금융 분야 기존규제정비위원회 심의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 / 사진= 한국금융신문 DB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 / 사진= 한국금융신문 DB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앞으로 금융당국이 저축은행이 가능한 부대업무를 감독규정에 명시하고 다른 저축은행이 승인받은 부대업무에 대해서는 별도 승인없이도 취급할 수 있게 한다.

중소금융에서 성실하게 채무조정을 하면 자산건전성이 상향되는 대출 범위가 개인사업자 대출까지 확대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12월 19일 기존규제정비위원회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중소금융 분야(저축은행, 상호금융, 여신전문금융업) 93건의 규제 중 18건을 개선하기로 의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우선 저축은행이 부대업무를 하기 위한 절차가 간소화된다.

기존에는 저축은행이 부대업무를 영위하기 위해서는 금유우이 승인을 받아야 했는데, 영위가능한 부대업무를 감독규정에 명시하고 다른 저축은행이 승인받은 부대업무에 대해서는 별도 승인없이도 취급 가능토록 규제를 풀어준다.

부대업무로는 서민 중소기업의 금융편의 도모, 거래자 보호 등을 위해 필요한 업무 또는 예ㆍ적금 수입업무, 어음할인 업무, 국가ㆍ공공단체의 대리업무 등에 부대되는 업무로 예를 들어 표지어음 발행, 상품권·복권 판매대행 등이 해당된다.

또 상호금융 조합의 주사무소 소재지와 관계없이 해당 시ㆍ군ㆍ구와 생활권ㆍ경제권이 밀접한 인근 읍ㆍ면ㆍ동으로 영업구역을 확대할 수 있도록 한다.

아울러 공통적으로 대출채권의 자산건전성 분류기준을 합리화한다. 금융회사는 대출채권 등 보유자산의 건전성을 차주의 채무상환능력, 연체기간 등을 감안하여 정상/요주의/고정/회수의문/추정손실의 5단계로 분류하고 이에따른 대손충당금을 쌓아야 한다.

앞으로는 저축은행 자산건전성 분류시 현행 가압류뿐만 아니라 상호금융권과 같이 압류, 가처분도 요주의 분류가 가능토록 한다. 그동안 저축은행의 경우 일괄적으로 고정이하로 분류하던데서 정비하는 것이다.

또 상호금융권 자산건전성 분류시 채무조정 후 성실상환되는 대출채권 중 상향분류가 가능한 대상이 가계대출에 한정됐는데 앞으로는 채무조정 후 성실하게 갚으면 자산건전성 상향분류가 가능한 대출을 개인사업자대출까지 확대한다.

여전사가 소유권을 가진 공장부지 또는 건물을 중소기업에게 업무용으로 빌려주고 이용료를 받는 부동산리스 진입 규제도 중소기업 및 창업ㆍ혁신 기업 등에 대한 생산적 금융에 기여할 수 있도록 완화된다.

이밖에 상호저축은행이 영업구역 안에 여신전문출장소를 설치할 때 현행 인가제를 사후보고제로 전환해 준다. 또 경영실태평가항목 중 판별능력이 미흡한 실가용자금비율, 유형자산비율을 제외하고 내년 시행예정인 예대율을 추가한다.

상호금융업 분야에서는 조합설립인가시 인력요건인 ‘전문지식을 구비한 임직원’에 ‘영위하고자 하는 업무에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자’도 포함한다. 중앙회의 외국환 업무 등록요건을 규정함으로써 외국환거래규정에 따른 신협중앙회의 해외 직불카드 발행영업을 지원한다. 아울러 조합의 동일인 대출한도 산정시 서민금융진흥원이 보증하는 '햇살론II'은 제외한다.

여전업에서는 카드사가 레버리지 배율을 산정할 때 중금리대출, 데이터 관련 신사업 등 자산을 총자산에서 제외해 준다. 현재 카드사 레버리지 배율에서는 총자산을 자기자본의 6배 이내로 제한하고 있다. 이때 평균금리 11%, 최고금리 14.5%, 4등급이하 70%이상, 사전공시 요건 충족 등의 중금리 대출 부분과, 마이데이터, 개인사업자 신용평가업, 빅데이터 제공 등 신산업 부분 자산은 분자 중 총자산에서 제외해서 규제를 완화해 준다는 얘기다.

또 신용카드 발급이 가능한 신용등급(6등급 이상) 기준을 ‘신용점수제’ 전환에 맞추어 개정하되 카드사의 자율성은 넓혀주기로 했다.

신용카드 부가서비스 변경시 소비자에 대한 고지수단에 우편, 이메일, 문자메시지 외에 모바일메시지를 추가하고, 카드포인트 등 부가서비스 제휴업체의 휴업‧부도‧파산에 따른 약관 개정뿐만 아니라 제휴업체의 폐업에 따른 부가서비스 변경을 위한 약관 개정도 사후보고 대상으로 규정한다.

카드사 등 여전사가 신고하지 않고 영위할 수 있는 부수업무인 렌탈업 취급대상 물건을 확대하고, 비카드 여전사의 최대주주 변경시 감독원장 보고기한을 현행 ‘7일 이내’에서 지배구조법과 동일하게 ‘2주 이내’로 완화한다.

휴면카드가 이용정지된 후 9개월 경과시 계약을 해지하도록 한 규제를 폐지해서 이용정지된 카드도 유효기간까지 계약은 유지하되, 유효기간 만료시 갱신 또는 대체 발급은 금지한다.

이번 중소금융 규제 개선과제는 오는 2020년중 관련 법규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내년에 법률, 시행령 단위에서 필요한 규제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존규제정비위를 운영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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