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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선위, 국민은행·현대캐피탈 등 증권발행실적보고서 제출의무 위반 14개사에 과태료

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

기사입력 : 2019-12-11 20:54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 / 사진= 한국금융신문 DB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 / 사진= 한국금융신문 DB

[한국금융신문 한아란 기자]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증권발행실적보고서 제출의무를 위반한 국민은행·현대캐피탈 등 14개사에 대해 과태료 부과 조치를 결정했다.

증선위는 11일 제22차 정례회의를 열고 이 같은 제재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증권발행실적보고서 제출의무 위반사항이 적발된 회사는 국민은행, 현대캐피탈, 삼성카드, GS파워, 롯데카드, 메리츠캐피탈, 신한카드, 케이비캐피탈, 한국투자캐피탈, 현대커머셜, 모비스, 유테크, 코드네이처, 조인트리 등이다.

증선위에 따르면 이들 14개사는 2015년∼2019년 증권신고서와 일괄신고추가서류를 제출한 뒤 모집을 완료했으나 증권발행실적보고서 제출을 지연(2∼32일 경과)하거나 아예 제출하지 않았다.

증선위는 이 중 3건씩을 위반한 국민은행과 현대캐피탈에 대해 각각 1100만원, 1150만원의 과태료 부과 제재를 결정했다. 1건씩 위반한 나머지 12개사에 대해서는 100만원~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증선위는 또 이날 주요사항보고서 제출의무를 위반한 코스닥 상장사 에스에프씨에 대해 1억7820만원의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다.

에스에프씨는 지난해 1월 17일과 2월 5일 이사회에서 상가건물 5개호를 2016년 말 자산총액의 12.3%에 해당하는 120억원에 양수하기로 결의했으나 주요사항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주권상장법인은 양수하려는 자산액이 최근 사업연도 말 기준 자산총액의 100분의 10 이상인 경우 이를 결의한 날의 다음 날까지 주요사항보고서를 금융위에 제출해야한다.

금융위는 “앞으로도 금융당국은 기업경영의 투명성 확보 및 투자자 보호를 위해 공시의무 준수 여부를 면밀히 감독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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