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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NK경남은행, 관세법인 드림과 협약 체결

전하경 기자

ceciplus7@

기사입력 : 2019-11-19 17:46

수출입 통관·관세환급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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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백용 경남은행 상무(오른쪽 네번째)가 본점을 방문한 관세법인 드림 영남지사 신성훈 관세사(오른쪽 세번째)와 ‘관세법인 업무 협약식’을 체결하고 있다./사진=경남은행

김백용 경남은행 상무(오른쪽 네번째)가 본점을 방문한 관세법인 드림 영남지사 신성훈 관세사(오른쪽 세번째)와 ‘관세법인 업무 협약식’을 체결하고 있다./사진=경남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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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전하경 기자] BNK경남은행이 관세법인 드림과 협약을 체결했다.

경남은행은 19일 관세법인 드림 영남지사와 관세법인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19일 밝혔다.

관세법인 업무 협약에 따라 BNK경남은행 기업 고객들은 관세법인 드림의 전문 관세사로부터 △수출입 통관 및 관세환급 대한 상담 △관세·FTA·통관·물류에 대한 일반적인 컨설팅 △세관조사에 대한 일반적인 컨설팅 △수출·FTA·환급관련 교육 등 자문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자문서비스 신청 방법은 가까운 BNK경남은행 영업점을 방문하면 된다.

김백용 상무는 “관세법인 드림과 맺은 협약으로 기업 고객들이 관세와 수출입통관 등에 관한 각종 애로사항을 해결할 수 있는 자문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여기에 추가로 이메일·유선·방문 등 다양한 방식으로 상담과 교육 등을 진행할 예정인 만큼 많은 신청 바란다”고 밝혔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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