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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선위, '회계기준 위반' 셀루메드·에스엘에스바이오 과징금

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

기사입력 : 2019-11-14 08:12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 / 사진= 한국금융신문 DB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 / 사진= 한국금융신문 DB

[한국금융신문 한아란 기자]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13일 정례회의에서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 공시한 코스닥 상장사 셀루메드와 코넥스 상장사 에스엘에스바이오에 대해 감사인 지정, 과징금 등의 조치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증선위에 따르면 셀루메드는 생산업체에서 완납 받지 못한 헬스케어 기기 EMS 제품 30대를 매출로 인식해 2015년도 재무제표상 매출액과 매출원가를 과대계상했다. 2017년도 재무제표에서는 매출액과 매출원가를 과소계상했다.

또 새로 개발한 제품을 판매하면서 채권회수가 부진한 신규 총판거래처 2곳에 대해 기존의 대손충당금 설정방법(개별분석법)을 적용하지 않고 전혀 다른 대손충당금 설정방법(연령분석법)을 적용해 대손충당금을 과소계상했다.

아울러 기술적 실현 가능성을 충족하지 못한 의료기기에 대해 제품개발 초기 단계의 연구개발비를 무형자산으로 과대계상하기도 했다. 이외에도 소액공모 공시서류 거짓 기재, 외부감사 방해 등의 혐의가 적발됐다.

증선위는 셀루메드에 대해 법인 및 전 대표이사 검찰통보와 감사인지정 2년, 과태료 3750만원, 과징금 부과 등을 의결했다. 과징금 부과액은 향후 금융위에서 결정될 예정이다.

외부감사인인 삼화회계법인에 대해서는 손해배상 공동기금 20% 추가 적립, 셀루메드에 대한 감사업무 제한 2년 등을 결정했고 소속 공인회계사 2명에 대한 감사업무 제한 1년과 직무연수 등의 제재를 내렸다.

에스엘에스바이오의 경우 2016년 재무제표에 파생상품평가손실을 계상하지 않았고 조기상환청구일이 도래한 전환사채를 유동부채가 아닌 비유동부채로 잘못 분류했다.

증선위는 에스엘스바이오에 감사인지정 2년과 과징금 90만원 부과 등의 제재를 의결했다.

외부감사인인 현대회계법인에는 손해배상 공동기금 20% 추가 적립, 에스엘에스바이오에 대한 감사업무 제한 2년 등의 조치를 부과했고 소속 공인회계사 1명에 대해 감사업무 제한 1년 등을 결정했다.

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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