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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동 의원 "금감원 소속직원 주식차명거래 솜방망이 처벌"

전하경 기자

ceciplus7@

기사입력 : 2019-09-02 15:32

2년간 2440회·거래금액 108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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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동 의원 "금감원 소속직원 주식차명거래  솜방망이 처벌"이미지 확대보기
[한국금융신문 전하경 기자] 김선동 의원이 금융감독원이 소속직원 주식차명거래를 적발하고도 솜방망이 처벌을 했다고 지적했다.

김선동 의원은 금감원이 2년 동안 2440회의 주식차명거래를 한 직원을 적발하고도 검찰 고발 없이 자체 징계로 축소하여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을 위반했다고 2일 밝혔다.

김 의원은 감사원 감사결과 적발된 금감원 직원 7명은 감사원 수사의뢰 결정으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과 벌금형을 선고받았으나, 제보를 통해 자체 적발한 직원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에 통보조차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김선동 의원실에 따르면, 2017년 9월 감사원은 기업정보 관련 업무를 수행하였던 금감원 임직원 161명을 대상으로 주식을 포함한 금융투자상품 거래 위반사항을 조사했다.

조사 결과, 감사원 감사 당시 금융거래정보 제공 동의를 한 138명에 대해 1차 조사가 이루어져 2명의 주식차명거래 비위자를 적발하였고, 이후 금융거래정보 제공 미동의자 23명에 대한 추가조사로 5명의 주식차명거래 위반자가 더 적발됐다.

주식차명거래 혐의자 7명에 대해서는 금감원의 징계, 증권선물위원회의 과태료 행정처분, 감사원 수사의뢰에 따른 재판으로 징역형 1명, 6명에 대해서는 벌금형이 결정됐다.

김선동 의원은 이후 B직원은 조사에서 걸리지 않다가 추가로 주식차명거래 행위를 적발됐으나 절차에 맞는 처분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김선동 의원실에 따르면, 기업신용위험 평가 등 기업정보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신용감독국 소속 B의 경우 주식차명거래를 2년 동안 하고도 2017년 감사원 감사와 추가조사에서도 적발되지 않았다가 2018년 6월 제보로 비위행위가 밝혀지면서 정직 3개월의 중징계를 받게 됐다. 내부중징계 후 B씨에 대한 검찰 고발 등의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아 그는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됐다.

자본시장법 제63조에 따르면, 주석차명거래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금융실명제법 제3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한다.

김선동 의원은 "2018년 11월 20일 금감원 제11차 인사윤리위원회에서 비위자 B를 포함한 5명의 주식차명거래 혐의자에 대한 징계결정이 있었는데 B는 정직 3개월, 나머지 C, D, E, F 4명은 감봉 3개월의 처분을 하여 B의 범죄를 더 중한 것으로 판단했다"며 "감봉 3개월 처분자 4명에 대해서 검찰수사와 재판에 따라 벌금 2500만원 등의 형사처벌 절차가 진행되고 있었음에도 비위자 B는 검찰 고발 없이 증선위 행정처분인 과태료만 부과하며 사안을 종결했다"고 지적했다.

김선동의원은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행위를 감독하는 금융감독원 임직원이 주식차명거래 범죄를 저지른 것도 경악할 사안인데, 규정에 따른 검찰고발 조치도 하지 않아 사법체계를 무력화 시킨 것은 더 큰 문제이다”며, “향후 증선위와 금감원에 대한 국정감사를 통해 위법한 행정행위의 전말을 파악하고, 금감원 임직원의 주식차명거래 금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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