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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 수수료 인상 놓고 성명낸 통신업계, 여신협회 '맞불'

유선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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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9-04-16 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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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가 제안한 적격비용 계산법. / 자료 =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가 제안한 적격비용 계산법. / 자료 =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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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유선희 기자] 신용카드사와 통신사 간의 신용카드 수수료율 협상을 놓고 통신사들이 “과도하고 부당한 수수료율”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통신업계를 대변하는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이하 연합회)는 카드사에 성실한 수수료율 협상을 당부하는 성명을 냈다. 여신금융협회(이하 여신협회)는 이에 반박하는 자료를 내며 맞불을 놨다.

16일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는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1월 카드사들은 가맹점인 통신사에 대한 수수료율을 0.2~0.3%포인트 인상 적용하겠다고 통보했다"며 "카드사가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않은 채 가맹점과 협의 없이 인상 적용한 카드수수료율에 동의할 수 없어 기존 수수료율로 원상회복 시킬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이 연합회에는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굵직한 통신사업자를 회원사로 두고 있다. 연합회에 따르면 통신사들이 현재 부담하고 있는 수수료율은 2.0% 수준이다. 통신업계는 수수료율이 인상되면 추가적으로 분담해야 할 비용이 수백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더불어 이 수수료율을 계산할 때 통신사 마케팅 비용을 포함하는 것이 카드수수료 인상 원인이라는 설명이다. 연합회는 "카드사의 마케팅 비용은 적격비용(수수료 원가)에서 제외해 카드사의 마진에서 일정 금액을 소비자 혜택으로 돌려준다는 개념으로 개선돼야 한다"며 "특히 카드사들이 대형 가맹점(통신사)과 사전 협의없이 시장 경쟁 우위를 선점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과다한 할인혜택 등을 카드 상품에 탑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여신협회는 보도참고자료를 내고 통신업계의 입장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여신협회는 " 통신업계가 요구하는 기존 수수료율의 원상회복은 적격 비용 체계상 원가 이하의 수준"이라며 "이는 여신전문금융업법상 금지 행위"라고 선을 그었다.

통신업계가 주장한 마케팅비용의 적격비용 제외 요구에 대해서는 "가맹점수수료 역진성 해소라는 정부의 정책 취지에 배치된다"며 "카드업계 또한 특정 가맹점이나 업종의 이해득실에 따라 적격비용 산정 방식을 변경하는 것에는 찬성할 수 없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이어 "통신사 마케팅비용의 거의 대부분은 제휴카드를 통해 발생되고 있으며 카드사는 제휴카드 상품 출시 시 통신사와 충분한 사전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통신업계의 가장 큰 불만은 카드사가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않은 것이다. 인상 요인과 그에 따라 발생하는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하지 않아 납득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카드사들은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수수료 책정과 관련한 비용은 카드사들의 '영업기밀'에 해당한다"면서 "수수료율 책정 체계와 그에 따른 최종 수수료율은 각 가맹점과 카드사 별로 다른데, 이를 공개하면 타 가맹점·카드사에서 논란될 것이 자명하다"고 설명했다.

통신업계와 카드업계가 수수료율을 두고 벌이는 기싸움은 장기화할 전망이다. 이미 수수료율 협상이 시작된지 한 달이 넘었는데도 이렇다 할 진척이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통신사들이 현대자동차처럼 '가맹 계약 해지'까지 나서지는 못할 것으로 보인다. 다른 결제수단이 많은 자동차와는 달리 통신업계는 신용카드 결제 고객 비중을 무시할 수 없어서다. 금융위원회가 지난 2월 "대형가맹점이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 카드사에 부당하게 낮은 카드 수수료율을 요구할 경우 처벌할 수 있다"고 엄포를 놓은 것도 일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유선희 기자 ys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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