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 / 사진= 금융위원회
이미지 확대보기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주택금융공사법 시행규칙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4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금융회사에 유한책임대출 취급실적에 따라 출연료 인하 혜택을 준다.
금융사가 매년 유한책임대출 목표를 설정하고 기준 대비 초과달성한 정도에 따라 출연료율 감면혜택을 최대 0.03%p(포인트)까지 부여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주신보 출연료 인하 혜택을 부여하면 은행이 납부하는 출연료 부담이 작아지므로 대출 취급유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봤다.
또 은행들이 출시한 금리 리스크 경감 주택대출 상품도 주신보 출연요율을 기존 0.30%에서 0.05%로 0.25%p(포인트) 낮추기로 했다.
고정금리대출에 금리리스크 경감상품을 포함해서 금리리스크 경감상품의 출연료를 인하하는 것이다.
금융위는 오는 5월 25일까지 입법예고 후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9월 출연료 납부분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