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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부터 금리상승리스크 경감형 주담대 가입 가능

전하경 기자

ceciplus7@

기사입력 : 2019-03-17 12:00

월상환액 고정 또는 대출금리 상승폭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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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상환액 고정형 주택담보대출 상품 예시 / 자료= 금융위원회

월상환액 고정형 주택담보대출 상품 예시 / 자료= 금융위원회

[한국금융신문 전하경 기자] 18일부터 금리상승리스크 경감형 주택담보대출 상품에 가입할 수 있다.

금융당국은 18일부터 월상환액 고정형 주담대와 금리상한형 주담대 상품을 신한은행, 국민은행 등 전국 15개 은행에서 출시, 가입이 가능하다고 17일 밝혔다.

월상환액 고정형 주택담보대출은 대출금리 상승으로 이자상환액이 증가할 경우 원금 상환액을 줄여 월 상환액을 유지하고 잔여원금은 만기에 정산하게 된다.

월상환액 고정기간은 10년으로 고정기간이 경과하면 변동금리로 전환하거나 월상환액을 재산정하게 된다.

지원조건은 주담대 금리 변동에 따라 은행이 부담하는 위험을 일부 고려해 '변동금리_0.2~0.3%P' 금리로 공급된다. 합산소득 7000만원 이하, 시가 6억원 이하 주택보유 서민 차주는 0.1%P 금리우대로 일반차주에 비해 낮은 금리로 지원받을 수 있다.

월 상환액 고정기간 중 금리 변동폭은 2%포인트 이내로 제한해 금리 급상승 발생 시 이자상환액만으로 월상환액을 초과하는 상황을 방지한다.

이 상품은 대출금 증액없이 대환하는 경우에 한해 LTV, DTI를 적용하고 DSR 산정 대상에서는 제외된다.

다만, 부채구조 개선이라는 상품취지에 따라 증액이 있는 대환이나 신규대출 등에 대해서는 현행 규제비율을 적용한다.

최대 10년간 금리상승과 관계없이 월상환액을 고정하여 장기간 월상환액이 증가할 위험을 방지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서울시 노원구 소재 시가 6억원 아파트 취득 당시 3억원을 30년 만기로 대출받아 현재 3.6% 변동금리로 매월 135만9000원을 상환하고 있는 경우 대출 상환액이 상승하면 가계경제에 큰 부담으로 작용한다.

월 상환액 고정형 주담대로 갈아타면 1년 후 금리가 1%P 상승 시 151만3000원을 상환해야 했으나, 10년간 금리변동과 상관없이 월 상환액을 135만9000원만 상환하게 된다.

금리상한형 주담대는 향후 5년간 금리 상승폭을 2%P 이내로, 연간 1%P 이내로 제한헤 차주의 상환부담 급증을 방지한 상품이다.

별도 대출을 새로 실행하지 않고 기존 변동금리 주담대 차주에게만 5년간 '금리상한 특약'을 부가하는 형태로 지원한다.

변동금리에 금리상한 특약 체결에 따른 비용을 가산해 '기존금리+0.15~0.2%P' 수준으로 공급한다.

저금리 상품을 특약으로 간편하게 지원하는 점을 감안, 부부합산 소득 7000만원 이하, 시가 6억원 이하 주택 보유 차주에 우선 지원한다.

기존 대출의 조건변경없이 별도 특약을 추가하는 형태로 LTV, DTL, DSR 산정 대상에서 제외한다.

금리상승폭 제한을 통해 5년 내 기간 중 대출금리의 급격한 변동에 따른 위험을 방지할 수 있다.

예를 들어 2018년 12월부터 수원시 소재 시가 5억원 아파트를 취득하면서 3억원을 대출받아 현재 3.5% 변동급리로 매월 134만7000원을 상환하고 있는 경우 금리 급등을 대출상환액이 크게 증가하게 된다.

금리상한형 주담대로 갈아타면 5년간 금리 3%P 급등시 매월 186만3000원을 상환해야 했으나, 2%P만 상승해 172만6000원을 상환하게 돼 매월 상환부담 13만7000원이 경감된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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