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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대출금리 부당 부과 제재 근거 만든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기사입력 : 2019-02-27 11:13

은행법 시행령 개정 입법예고…금리인하 요구하면 10일내 답변 의무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 / 사진= 금융위원회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 / 사진=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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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금융당국이 은행이 대출금리를 부당하게 부과하는 것을 불공정 영업행위로 규정하고 제재할 수 있게 된다.

취업, 승진 등으로 금리인하를 요구했을 때 은행이 10영업일 안에 가부를 알려주도록 의무화된다.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은행법 시행령 및 은행업감독규정'을 27일 입법예고했다.

시행령으로 구체적인 대출금리 부당산정의 행위유형을 규정했다.

고객이 제공한 정보를 반영하지 않고 과도하게 높은 대출금리를 산정하는 행위, 고객에 대한 신용위험 및 상환능력을 평가하지 않고 과도하게 높은 대출 금리를 산정하는 행위 등을 처벌할 근거가 생긴다는 뜻이다.

금융당국은 시행령 개정을 우선 추진하되 현재 진행중인 민병두, 김관영, 김종회 의원입법안도 타진하기 위해 국회 논의를 적극 지원키로 했다.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요건, 절차 등도 규정했다. 가계대출의 경우 취업, 승진, 소득 상승, 신용등급 상승, 또 기업대출은 신용등급 상승, 재무상태 개선 등이다.

고객이 금리인하 요구 후 은행은 10 영업일 이내(자료 보완기간 제외)에 수용 여부, 또 그 사유를 유선 전화나 SMS(문자메시지) 등으로 통보하도록 의무화 된다.

진입 규제 개편 방안 후속 조치로 감독규정으로 은행업 인가심사 중간점검제도가 도입된다.

법령상 인가심사 기간 종료시점에 인가심사 진행상황을 점검하고 금융위 정례회에 보고하는 절차를 마련한다.

인가에 반영되는 금융회사 및 대주주 요건은 강화하기로 했다.

기존에 '최근 5년간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된 금융기관의 대주주가 아닐 것'에서 '최근 5년간'을 빼기로 했다.

아울러 '신청인 또는 신청인의 임원이 법령 위반 또는 건전 금융거래질서 위반 등의 사건에 직접적으로 연루되는 등 향후 법령 및 건전 금융거래질서 위반의 소지가 크지 않을 것' 같은 지나치게 추상적인 규정은 삭제하기로 했다.

해당 은행법시행령·감독규정 개정안은 규개위, 법제처 심사를 거쳐 오는 6월 12일자로 시행 예정이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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