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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부터 은행 대출 시 대출금리 산정내역서 받는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

기사입력 : 2019-04-01 11:13

기준금리·가산금리 각각 구분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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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금리 산정내역서 예시./사진=금융당국

대출금리 산정내역서 예시./사진=금융당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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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전하경 기자] 1일부터 은행에서 대출을 받으면 대출금리 산정내역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금융당국은 1일부터 각 은행들이 시스템 정비를 거쳐 대출 신규, 갱신, 연장 등의 경우 대출자에게 대출금리 산정내역서를 제공하게 된다고 1일 밝혔다.

기업은행, 산업은행, 씨티은행, 광주은행, 제주은행은 내부시스템 정비 이후 4월 중순부터 순차적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산정내역서에서는 기준금리, 가산금리, 우대 및 전결금리를 각각 구분 제시하여 대출자의 이해를 돕고 은행 금리산정 과정의 투명성을 제고했다.

대출금리 산정내역서에 금리인하요구권 내용을 명기함으로써 대출자들의 금리인하요구권 활용도 제고했다.

금리인하요구를 수용할 경우 대출자의 신용도 상승효과만큼 금리를 인하하도록 하고, 합리적인 근거 없이 우대 및 전결 금리 조정을 통해 인하폭을 축소하지 않도록 규정했다. 금리인하를 요구한 대출자에게는 요구 수용 여부와 관계없이 처리결과를 반드시 통보하고, 불수용시 구체적인 사유 제공해야 한다.

대출금리 산정절차 관련 은행 내부통제를 강화하고 주기적으로 가산금리 항목을 재산정하도록 했다.

여신심사시스템에서 산출된 금리보다 높은 대출금리를 적용하려는 경우 합리적 근거와 함께 내부승인을 받아야 한다.

시장상황 변화를 반영하여 재산정이 필요한 가산금리 항목인 대출자의 신용등급, 업종 등에 따른 예상손실 반영 항목, 만기 불일치에 따른 대출재원 재조달 불확실성 리스크 반영 항목, 지표금리와 조달비용간 차이 반영하는 항목 등 가산금리 등을 정기적으로 재산정하도록 규정했다.

금융당국은 변동금리 대출 중도상환수수료 합리화, 대출금리 부당산정에 대한 제재근거 마련, 대출금리 비교공시 개선, 새로운 잔액기준 COFIX 금리 산출을 시행할 예정이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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