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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라이강원·에어프레미아·에어로케이항공, 국제항공운송사업 면허 취득

서효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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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9-03-05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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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라이강원·에어프레미아·에어로케이항공, 국제항공운송사업 면허 취득
[한국금융신문 서효문 기자] 플라이강원, 에어프레미아, 에어로케이항공 등 3개사가 국제항공운송사업 면허를 취득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1월에 면허신청한 5개 사업자(여객:4, 화물:1)에 대해 5일 면허자문회의를 열어 3개 항공사의 면허를 발급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면허심사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신청사가 충실히 준비할 수 있도록, 심사기준·절차를 지난해 10월 미리 발표한 바 있다.

구체적인 심사항목으로는 면허 결격사유(임원자격, 범죄경력 등)와 물적요건(자본금·항공기) 구비여부, 사업계획의 적정성(노선·항공수요 확보 가능성), 재무능력, 항공안전, 이용자 편의 등이 있다.

플라이강원은 자본금 378억원, 오는 2022년까지 항공기 9대 도입계획(B737-800)으로 양양공항을 기반으로 중국·일본·필리핀 등의 25개 노선 취항을 계획하고 있다. 에어프레미아는 자본금 179억원(자본잉여금 188억원 별도), 오는 2022년까지 항공기 7대(B787-900)를 도입할 계획으로 인천공항 기반 미국·캐나다·베트남 등 중장거리 중심의 9개 노선 취항을 계획하고 있다.

에어로케이항공은 자본금 480억원, 오는 2022년까지 항공기 6대(A320급) 도입계획으로 청주공항을 기반으로 일본·중국·베트남 등의 11개 노선 취항을 계획하고 있다.

면허를 발급받지 못한 에어필립은 결격 사유는 없엇으나 최대주주가 자본금 가장 납입 소송 중에 있는 점, 가디언즈는 제출한 사업계획에 운수권이 없거나(청주-자카르타) 포화된 노선(청주-시안·충칭)이 다수 포함되어있고, 화물운송 수요의 구체성도 떨어지는 등 면허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

이번에 면허를 발급받는 3개사는 향후 1년 내에 운항증명(AOC, 안전면허)을 신청하여야 하며, 2년 내에 취항(노선허가)을 하여야 한다. 아울러 이번에 면허를 발급받은 항공사들은 면허심사시 제출했던 사업계획 대로 거점공항을 최소 3년이상 유지할 의무가 부여된다.

또 소비자·투자자 보호 등을 위해 운항개시 준비기간 및 취항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자본금‧투자확보 이행 등을 확인할 예정으로, 재무상황을 분기별로 감독하여 자본잠식이 50% 이상 지속되는 경우 퇴출하는 등 엄격한 사후관리를 추진할 계획이다.

진현환 국토부 항공정책관은 “이번 면허발급으로 건실한 사업자가 항공시장에 신규 진입하게 되어 경쟁 촉진과 더불어 우리 항공시장의 혁신을 가져올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서효문 기자 sh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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