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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0조 그림자금융 관리 고삐…RP·MMF 건전성 대응

정선은 기자

bravebambi@

기사입력 : 2019-01-24 17:58

비은행권 거시건전성 회의…보험사 환헤지 만기차 과도시 요구자본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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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은행권 거시건전성 관리강화방안 / 자료= 금융위원회

비은행권 거시건전성 관리강화방안 / 자료= 금융위원회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정부가 1800조원에 달하는 이른바 '그림자금융' 관리를 강화한다.

환매조건부채권(RP) 거래, 머니마켓펀드(MMF) 등 그림자금융을 잠재 취약요인으로 보고 관리에 고삐를 죈다.

금융위원회는 24일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4개월간 태스크포스(TF)를 통해 마련된 '비은행권 거시건전성 관리 강화 방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그림자 금융은 비은행금융중개를 뜻하는데, 전통적 은행 범주 외에서 레버리지 창출 등 신용중개 기능을 수행하는 영역이다.

정부는 비은행권의 고수익, 고위험 추구 성향과 높은 상호의존성, 관리감독 부족 등으로 잠재리스크가 누적될 소지가 있어서 대응에 나서게 됐다. 시스템리스크 유발소지가 높다고 평가되는 협의의 비은행금융중개도 2016년말 811조원에 달한다.

이에따라 정부는 당장 현실화될 리스크 요인이 없더라도 일부 금융중개 행위와 비은행 금융업 부문 리스크를 분석해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번 개선방안에 따르면, 익일물 거래에 편중돼 대규모 차환리스크가 존재하는 RP 거래에 대해 증권사와 자산운용사 대상으로 RP차입 규모에 연동한 ‘현금성자산 보유비율 규제’를 도입해 기일물 확대를 유도하기로 했다. 담보증권 특성과 차입자 신용위험이 반영된 헤어컷 체계도 마련한다.

채권대차시장의 경우 이행보증을 제공하는 중개기관의 위험관리능력을 제고하도록 했다. 증권사, 헤지펀드 등을 중심으로 채권대차거래를 이용한 투자운용이 확대됨에 따라 금융회사-채권대차시장-자금시장 간의 연계성이 높아져 위험 전파 우려가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전문투자형 사모펀드는 헤지펀드의 위험자산 포지션, 차입현황 등에 대한 금융유관기관의 정보수집 공유를 확대하고 모니터링도 강화할 방침이다.

MMF는 장부가평가로 인해 선환매유인, 분산투자 규제를 우회한 특정자산에 대한 쏠림 등으로 대규모 환매요청 발생이 우려된다는 점에서 가격변동성이 크고 유동성 관리가 쉽지 않은 일부 법인형 MMF에 시가평가를 도입하도록 했다. 규제 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유동화증권의 경우 기초자산을 기준으로 분산투자 규제를 적용한다.

비등록 유동화증권에 대해서는 등록 유동화증권과 동일한 수준으로 공시의무를 강화하고 위험보유 규제도입을 검토한다.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2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은행권 거시건전성 관리강화 태스크포스(TF) 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 사진= 금융위원회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2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은행권 거시건전성 관리강화 태스크포스(TF) 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 사진= 금융위원회

또 증권사, 보험사 등 비은행 금융사의 잠재 리스크 관리도 강화하도록 했다.
증권사가 발행하는 파생결합증권이 변동성이 높은 기초자산에 쏠리지 않도록 변동성가중자산 비율을 도입해 운용키로 했다.

채무보증을 반영한 조정레버리지비율, 조정유동성비율이 과도하게 높은 증권사에 대해서는 리스크관리 강화 조치가 부여됐다.

보험사에 대해서는 외화증권 투자와 환헤지 관리에 초점을 맞췄다.

외화증권 투자가 확대되고 있는 반면, 환헤지 만기가 짧아지면서 외환시장 변동에 따른 차환 리스크 증가하고 있다고 보고 외화채권과 환헤지 간의 만기차가 과도할 경우 요구자본을 추가로 적립하도록 했다.

여전사의 경우 개별 여전사에 대한 유동성리스크 관리기준을 신설하고, 여전업권 전반에 대한 유동성리스크 평가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비은행 금융사의 부동산 금융도 대상이다. 2015년 이후 관련 익스포저가 급증하고 있다고 보고 부동산 익스포저에 대한 종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비은행권의 부동산 관련 대출 관리도 고삐를 죈다.

아울러 금융위 사무처장 주재로 금융유관기관간 ‘거시건전성 분석협의회’를 신설, 주기적으로 시스템리스크 요인을 공동 분석 및 평가하는 등 관리 체계를 강화한다. 협의회를 통해 스트레스테스트 결과도 공유한다.

거시건전성 관리조치를 도입하고 2014년말로 규정돼 있는 금융안정기금 시한도 연장한다.

회의를 주재한 김용범닫기김용범기사 모아보기 금융위 부위원장은 "이번 방안은 시스템리스크라는 금융시장내 전염병의 발생과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예방접종"이라며 "이번 방안을 시행해 나가는 과정에서 수익이 줄어드는 업권이나 거래행위도 불가피하게 있을 것이나 금융시장 전체 안정을 조망하는 관점에서 위험요소를 선별하고 대응방안을 마련한 것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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