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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자규제' 금융행정지도 규정 손질…연장 1회로 원칙 제한

정선은 기자

bravebambi@

기사입력 : 2019-01-24 12:03

금융위, 금융규제 운영 개정규정 이달 시행…사전·사후 관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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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금융당국이 금융행정지도가 '그림자 규제'가 되지 않도록 운영 규정을 손질해 이달부터 시행한다.

금융위원회에 행정지도 사전 심의위원회를 만들고, 행정지도 연장은 원칙적으로 1회로 제한한다.

금융위는 지난해 12월 19일 22차 정례회의에서 의결한 금융규제 운영규정 일부개정령안을 이달 중 발령해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금융위는 그동안 금융행정지도의 발령은 지양하고 사후관리를 강화해왔으나 금융회사에 실질적 부담을 주는 금융행정지도가 보이지 않는 그림자규제로 작용해 금융산업의 혁신을 저해하는 문제점이 여전하다고 판단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금융당국은 행정지도 사전 심의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하고 행정지도 심의·의결시 민간위원 등 외부 참여를 확대해 투명성을 높이기로 했다. 그동안 금융위 소관 행정지도가 내부 결재를 통해 시행해서 사전 통제 절차가 미흡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또 모든 행정지도에 대해 원칙적으로 1회에 한해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명시적 규제 전환 예정인 행정지도 이외에는 행정지도 연장횟수에 대한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장기간 행정지도가 시행되는 문제가 있다고 봤다.

매년 자체평가시 행정지도 등 비명시적 규제가 명시적 규제로 전환이 필요한 지 여부를 함께 검토하도록 했다. 실태평가도 강화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이번 개정안 시행에 따라 행정지도 심의위원회 위원 위촉 등 행정지도 심의절차를 이달 중 개편할 방침이다.

오는 3월에는 금융행정지도 등 그림자 규제 운영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림자 규제가 없는 지 상시 현장점검도 추진한다.

금융위 측은 "금융행정지도 심의절차가 개선되고 투명성이 강화될 것"이라며 "금융행정지도 사후관리도 강화되고 불필요한 금융행정지도 폐지도 이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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