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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횡령·허위상품까지...금감원, P2P연계대부업자 검사 실시

유선희 기자

ysh@

기사입력 : 2018-11-19 12:00 최종수정 : 2018-11-19 14:14

P2P 대출 취급 실태 점검 및 계획 발표
수사 의뢰 업체 중 현재 운영중인 곳도
'P2P플랫폼' 믿고 투자금 맡겨 주의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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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투자자를 기망하고 불건전 영업 행태를 보인 P2P 일부 업체를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고 19일 밝혔다. / 사진 =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은 투자자를 기망하고 불건전 영업 행태를 보인 P2P 일부 업체를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고 19일 밝혔다. / 사진 = 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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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유선희 기자] 최근 P2P 일부 업체의 대출 부실 확대, 도산·사기·횡령 및 임직원 도주 등으로 투자자 피해가 확산되는 가운데, 금융감독원은 사기·횡령 등의 혐의로 적발된 P2P연계대부업체 20곳을 수사기관에 넘기고 투자자들에게 주의를 당부했다.

금감원은 19일 오전 P2P연계대부업 178개사를 대상으로 P2P 대출 취급 실태를 점검하고 사기·횡령, 투자 유인, 불건전 영업 행태를 보인 업체 20곳을 검찰과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P2P 대출의 투자자 보호 실태 등을 살펴본 결과 일부 업체의 PF(Project Financing), 부동산담보 대출, 정보 보안 관리 등 문제점이 발견돼 투자자들에게 주의를 당부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 3월부터 9월까지 P2P 연계대부업자 178개사를 대상으로 P2P 대출 취급실태를 점검한 결과 허위 상품 및 허위 공시로 투자금 모집 후 타 대출 돌려막기, 투자금을 주식 투자 등에 임의 사용하는 사기·횡령, 6~10%의 리워드 지급 미끼로 투자자 유인, 대주주 사업 자금 조달 수단으로 유용하는 등 불건전 영업 행태를 보인 20개사가 수사기관에 넘겨졌다. 이 20개사 중 일부는 현재까지도 영업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수사 결과 지난 9월 투자자로부터 유치한 투자금을 회사 채무 변제와 선순위 투자자의 원금·이자로 지급하는 '돌려막기' 행태를 보여 사기 혐의로 대표가 구속된 루프펀딩의 피해자는 8000여명이고 피해액은 4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그러나 한 투자자가 여러 업체와 상품에 투자할 수 있기 때문에 피해 투자자의 전체 규모를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사기 횡령으로 투자자 자금 1000억원 이상이 유용됐으며 일부는 회수가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어 "P2P업체가 이익을 내며 상환할 능력을 검증하는 과정에서 투자자들은 P2P플랫폼만 믿고 투자한다"며 "차주 부실 가능성이 농후해 P2P연계대부업자의 금융위 등록 여부, 담보물 존재 및 실제 담보권 설정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며 투자자의 각별한 주의를 요구했다.

금감원은 대부분의 P2P업체들이 인적·물적 설비 등이 영세해 정보 보안이 허술하게 관리되고 있어 개인 정보 보호에 취약해 해킹 위험이 있다"며 "자기 사업이나 동일 차주 대상 과다 대출 등 사업성에 대해 객관적으로 심사하지 않아 대규모의 사기·횡령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P2P 상시점검반을 구성해 인터넷 카페, 업체 홈페이지 등을 통해 모니터링과 현장 검사를 지속해서 실시하는 한편, 향후 P2P 대출 관련 법률 제정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유선희 기자 ys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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