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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장기요양보험료율 8.51%…고령화 여파로 2년 연속 인상

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

기사입력 : 2018-11-05 19:38

△사진=픽사베이

△사진=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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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장호성 기자] 급속한 고령화와 저출산의 영향으로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장기요양보험료율이 오른다. 내년도 보험료율은 건강보험료액의 8.51%로 결정됐다.

보건복지부는 5일 ‘제 3차 장기요양위원회’를 갖고, 장기근속 장려금 개편안과 2019년 장기요양 수가 및 보험료율 등을 심의·의결했다.

먼저 장기요양 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해 장기근속한 종사자에게는 전보다 많은 장려금이 지급되고, 치매 노인 가족에게 휴식을 주기 위해 도입된 '24시간 방문요양' 제도는 사용자 편의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개편될 계획이다. 아울러 종사자의 처우 개선 및 서비스 질 제고를 위해 장기근속 장려금이 기존 4만~7만원에서 6만~10만 원 수준으로 인상된다.

장려금 제도란 장기요양 종사자의 잦은 입·퇴사로 지속적인 서비스 이용에 불편을 겪어 온 어르신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작년 10월 도입됐다. 해당 제도는 3년 이상 장기근속자에게 적용되며 근속 연수에 따라 지원액은 달라진다. 이번 개편으로 인해 7년 차 이상 종사자는 내년부터 월 10만원을 받게 된다.

한편 요양보호사와 사회복지사, 간호(조무)사, 물리(작업)치료사 등에게만 지급하는 장려금을 다른 직종에도 주는 방안에 대해서는 내년에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2019년 장기요양 수가 인상률은 5.36%로 결정됐다. 시설 유형별 인상률을 살펴보면 노인요양시설 6.08%, 노인공동생활가정 6.37%, 주·야간보호시설 6.56% 순이다.

이번 수가 인상에 따라 노인요양시설(요양원) 이용 시 1일 비용은 장기요양 1등급 기준으로 6만5190원에서 6만9150원으로 인상되는 등 등급별로 3390원∼3960원 올라가게 됐다. 주야간보호, 방문요양, 방문간호 등의 재가서비스 이용자의 이용한도액도 1등급의 경우 139만6200원에서 145만6400원으로 올라가는 등 등급별로 3만4000원에서 6만200원 늘어난다.

또한 앞으로 야간 근로자의 처우 개선을 위해 모든 장기요양기관에서는 야간인력배치 가산금을 반드시 지급해야 한다.

종합적으로 2019년 장기요양보험료율은 건강보험료액의 8.51%로 올해(7.38%)보다 1.13%포인트 인상됐다. 장기요양보험료율은 2011년부터 2017년까지는 6.55%로 동결됐으나, 올해 0.83%포인트 올랐다. 그러나 지속적인 고령화로 인한 수급자 증가 및 수가 인상 등을 고려할 때 앞으로도 요율 인상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이란 65세 이상 노인이거나 65세 미만이라도 치매 등 노인성 질병으로 6개월 이상 스스로 생활하기 어려운 사람에게 목욕, 간호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보험제도다. 수급 대상이 되려면 장기요양 등급판정위원회에서 1∼5등급 또는 인지지원등급 판정을 받아야 한다. 현재 서비스 이용자는 약 50만 명이다.

한편 한국경영자총협회는 5일 ‘2019년 장기요양보험료율 결정에 대한 경영계 입장’ 자료를 통해 “어려운 경제여건이나 고령화에 따른 보험재정 지출의 급격한 증가에 대한 대비책 없이 보험료율만 크게 인상시킨 이번 결정에 대해 우려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금도 경기침체 지속, 기업경영 위축, 고용시장 악화,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등으로 우리 기업과 국민들의 지불능력이 한계를 느끼는 상황”이라며 “이에 경제계는 정부와 정치권이 장기요양보험을 비롯한 사회보험제도 전반에 걸친 종합적인 검토를 통해 사회보험료 인상으로 기업과 국민의 부담이 급격하게 늘어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줄 것을 촉구한다”고 역설했다.

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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