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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임대주택 보증금 지원 등 취약계층·고령자 지원 확대

서효문 기자

shm@fntimes.com

기사입력 : 2018-10-24 15:23

공공임대주택 보증금 지원 등 취약계층·고령자 지원 확대
[한국금융신문 서효문 기자] 앞으로 취약계층·고령자가 주거지원 문턱이 낮아진다.

국토교통부는 24일 주거지원이 필요한 취약계층을 적극 발굴하고, 공공임대주택에 들어갈 때 보증금 부담을 대폭 완화하는 등의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취약계층·고령자 주거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사각지대 없는 주거지원'을 위해 주거급여 수급자 공공임대 입주지원 강화, 취약계층 주거지원사업을 개편한다. 주거지원 장벽 완화를 위해서는 공공임대 보증금 부담 완화를 펼친다. 더 나은 거처로 이동하고 싶어도 임대보증금(약 500만 원 수준)이 부담되어 망설이는 취약계층을 위하여 매입임대 무보증금 월세(주거급여 수급자 대상) 및 매입·전세임대 보증금 분할 납부제(2년간)를 도입하여 초기자금이 부족한 가구의 주거사다리 역할을 강화할 계획이다.

신속하고 편리한 주거지원을 위해서는 공공임대 상시 지원하며, 보다 나은 주거환경 제공을 위해 고시원 매입형 공공리모델링 사업 등을 펼친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협의체를 준비하기 전에 20여년을 달동네 쪽방에서 거주하시다가 매입임대주택으로 보금자리를 옮기신 어르신을 찾아뵙고 왔다”며 "개개인의 상황과 여건을 따뜻하게 안아줄 수 있는 주거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이번 방안이 주거지원 대상이 되는 사람이 보다 쉽고 편리하게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데 중점을 뒀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국민의 삶이 나아지고 있음을 체감할 수 있는 성공사례를 적극적으로 만들어 나가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협의체에 참여한 관계기관, 현장 전문가도 함께 힘을 모아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서효문 기자 sh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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