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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펀드 당국 제동에 “시대 착오” 반발

한아란 기자

aran@

기사입력 : 2018-11-05 00:00

“자본시장법 위반” vs “규제 장벽에 막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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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경준 지닉스 대표가 지난 5월 콘래드호텔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향후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 = 지닉스

▲ 최경준 지닉스 대표가 지난 5월 콘래드호텔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향후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 = 지닉스

[한국금융신문 한아란 기자] “가상화폐(가상통화) 펀드는 자본시장법상 투자자 보호를 위한 각종 제도가 적용되지 않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고 투자에 각별히 유의할 필요가 있다.”

금융당국이 일명 ‘가상화폐 펀드’를 조성한 지닉스에 대해 자본시장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보고 검찰에 고발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말 “가상화폐 펀드는 금융감독원에 등록된 사실이 없고,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있는 투자설명서는 금융감독원의 심사를 받은 사실이 없다”며 “해당 운용사, 판매회사, 수탁회사 등은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은 사실이 전혀 없다”고 밝혔다.

국내에서 가상화폐를 모집해 가상화폐 공개(ICO)와 기존 가상화폐에 투자하는 상품이 출시되자 당국이 철퇴를 가하고 나선 것이다. 해당 상품은 한·중 합작 가상화폐 거래소 지닉스가 7난 9월에 내놓은 국내 최초 가상화폐 펀드 ‘ZXG 크립토펀드 1호’(이하 ZXG 1호)다.

지닉스는 가상화폐펀드를 약 1년간 운용하면서 펀드 자금의 약 80%는 가상화폐 공개(ICO) 프로젝트 투자에, 약 20%는 기존 가상화폐 투자에 사용할 예정이었다.

지닉스는 지난 9월 12일부터 72시간 동안 ZXG 1호 공모를 진행하고 접수 2분 만에 공모 금액 1000이더리움(약 2억원)을 돌파하는 데 성공했다.

당시 공모에서 펀드 배정을 받은 투자자들은 ZXG 1호를 기반으로 하는 ‘ZXG’ 토큰을 발급받았다. 해당 토큰은 보유한 만큼 펀드 만기 시 이더리움 등 가상화폐로 돌려받을 수 있으며 일반 투자자들도 거래소에서 토큰을 매수해 펀드에 투자할 수 있는 방식이다.

ZXG에 대한 투자자들의 반응은 뜨거웠다. 지난 9월 22일 지닉스 이더리움 마켓에 상장된 ZXG의 시가총액은 28일 9686이더리움까지 치솟았다.

공모 규모 1000이더리움에 비해 9배 넘게 상승한 수준이다. ZXG 1호가 투자자들의 관심을 끌어모으는 데 성공하자 지닉스는 2호 펀드 출시에도 시동을 걸었다. 2호 펀드는 공모 금액을 더 키워 2만이더리움(약 45억원)을 목표로 삼았다.

그러나 금융당국은 가상화폐 펀드에 대해 자본시장법 위반과 유사수신 행위 소지가 있다고 봤다. 외형적으로는 집합투자업의 외형구조를 갖추고 펀드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지만 해당 펀드가 금융감독원에 등록되지 않았고 투자설명서 또한 금융감독원의 심사를 받지 않았다는 게 근거다.

여기에 펀드를 출시하고 운용하는 지닉스 역시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은 사실이 없다는 점도 문제로 삼았다. 집합투자업자가 아닌 미인가 영업임에도 불구하고 일반 투자자들이 정식으로 인가받아 설정된 펀드로 오인할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지닉스는 펀드 운용사와 수탁회사, 일반사무회사 등으로 펀드 관계회사를 구성하고 펀드의 모집, 설정, 만기 시 펀드 상환 등 거래구조를 명시했다. 또 운용전략 및 운용보수 등을 포함한 투자설명서를 자체 홈페이지에 공시해 자본시장법상 펀드와 유사한 형태를 갖췄다.

금감원은 “투자자들은 가상화폐 펀드가 자본시장법상 투자자 보호를 위한 각종 제도가 적용되지 않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고 투자에 각별히 유의할 필요가 있다”며 “금융당국은 투자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관계기관과 협의해 가상화폐펀드에 대한 추가 조치를 검토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지닉스 측은 “펀딩은 지닉스 플랫폼을 통해서 이루어졌으나 지닉스가 아닌 해외 운용사가 모집과 토큰 발행을 했기에 토큰의 소유권은 지닉스에게 없다”며 “10억에 미달하는 자금모집 규모로 신고 요건을 충족하지 않았기에 투자증권에 대한 신고 과정을 거치지 않았다”는 입장을 내놨다.

ZXG 1호 펀드는 운용 협력사인 중국 크립토 운용사가 투자자들로부터 이더리움을 수탁 받아 운용하며 암호화폐 거래소인 지닉스는 ZXG를 상장하고 해외 운용사와 협업의 일환으로 판매, 투자, 환매를 위한 플랫폼을 제공했다는 것이다.

다만 지닉스는 ‘ZXG 2호’ 펀드 출시는 전면 취소하기로 결정했다. 금융당국이 위법의 여지가 있다고 우려를 표한 상황에서 추가적인 가상화폐 상품 출시는 투자자들의 혼선과 당국의 오해를 낳을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투자자 보호를 위해 ZXG 토큰은 운영을 지속하기로 했다.

업계에서는 가상화폐 및 ICO와 관련한 규제가 불분명한 상황에서 간접투자 상품으로 출시된 가상화폐펀드마저 제재를 받으면서 시장의 혼선을 키우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지닉스 관계자는 “펀드 형태의 가상화폐 간접투자 활성화는 시장의 건전성을 키울 수 있는 매력적인 도구”라면서 “하지만 이번 정부 조처에서 알 수 있듯이 가상화폐와 관련한 명확한 정부 가이드라인이 마련되기 전까지 이러한 혁신적 시도는 더이상 지속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여 안타까운 심정”이라고 토로했다.

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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