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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 인생] 노인들이 스스로 자랍할 수 있게 돕는 호주

김민정 기자

minj@fntimes.com

기사입력 : 2018-10-15 11:17

[두 번째 인생] 노인들이 스스로 자랍할 수 있게 돕는 호주이미지 확대보기
[한국금융신문 김민정 기자] 모든 선진국이 고령인구에 관한 고용문제 및 노후 대책에 대한 새로운 도전에 직면하고 있는 것처럼 호주에서도 고령인구에 대한 국가적인 고민은 큰 사회적 이슈다.

하지만 호주가 다른 국가에 비해 차별화된 점은 보건노인부의 행정수반인 장관이 2명이라는 사실. 1명은 보건노인부 총괄 업무의 최고 책임자 역할을 하는 보건노인부 장관(Minister for Health and Ageing)이고, 다른 한 명은 노인부 장관(Minister for Ageing)으로 노인과 관련된 의료복지 분야에 책임을 맡고 있다.

이는 고령 인구의 증가에 따른 노인과 관련된 의료정책의 중요성이 매우 크기 때문이다.

다양한 노인보호법 제정을 통해 구축한 호주의 사회안전망

호주는 130여년의 비교적 짧은 역사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을 위한 사회안전망은 매우 발달되어 있다.

1909년 노령연금과 장애연금제도가 도입됐고, 1912년에 출산수당, 1941년에 가족수당, 1942년에 미망인연금, 1945년 실업수당이 도입된 한편, 1992년에는 노령연금 외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2차 연금인 (직장)퇴직연금이 만들어졌다.

특히 호주는 비교적 안정된 경제성장을 유지하기 위해 사회복지체계의 꾸준한 개혁을 실시하고 있다.

특히 노령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등 3가지 축으로 구성된 호주의 노인소득보장체계는 세계은행(World Bank)이 아직 노인소득보장체계를 마련하지 않은 국가를 위한 전형적 모델로 추천할 만큼 인구의 고령화에도 장기적 재정 안정을 유지할 수 있는 효율성이 매우 높은 시스템으로 인정받고 있다

노인과 관련된 의료보호체계도 예외는 아니다. 예산의 효과성과 효율성을 위해 다른 사람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노인의 경우 가능하면 지금까지 생활하던 지역사회 내에서의 보호를 강조하는 탈 시설화 정책으로 시설보호에서 지역사회보호로의 전환을 꾀하고 있다.

구체적 예로 생활시설에서 서비스를 받고 있는 의존도가 낮은 노인 가운데 가정에서 서비스를 받기를 원하는 노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사회 노인보호 패키지(CACPs:Community Aged Care Packages)가 1992년에 도입됐다.

뿐만 아니라 1998년에는 시설보호 노인 가운데 의존도가 높은 노인을 대상으로 가정에서 거주하기를 희망하는 노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보호노인 대상 가정보호확대서비스 제도가 만들어졌다.

노인들이 스스로 일할 수 있게 돕는 노인고용정책도 눈길

무엇보다 호주 정부의 노인고용정책은 가능한 퇴직하지 않고 현 직장에 오랫동안 남아 일하도록 유도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직장이 없는 노인의 경우 정부에서 제공하는 노령연금에 의존하기보다는 가능한 한 빠른 기간 내에 직장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는 데 노력하고 있다.

▶노령연금연장보너스제도(Pension Bonus Scheme)

노령연금 수급 연령 이후에도 지속적 직장생활을 유도하기 위해서 시행되는 제도로, 노령연금 수급 연령에 도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직장생활을 하면서 노령연금을 신청하지 않을 경우 그에 대한 보너스를 지급하는 제도이다.

1년간 최소 960시간 이상 직장생활을 하고(1주 평균 20시간) 노령연금을 신청할 경우 1년 동안 노령연금액의 일정한 이자율을 곱한 금액을 일시불로 지급하며, 일시불에 대한 세금은 부과하지 않는다.

▶직장관련법(Workplace Relations Act)

고용주와 근로자가 상의해 퇴직 시기와 방법을 단계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유연성 있는 방안으로, 직업 성격상 특정한 연령에 퇴직을 해야 하는 직종을 제외하고 고용주가 연령을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또 연방정부 사법공무원과 공공기관의 근로자의 65세 정년 의무 규정을 폐지했다.

▶집중구직지원제도(Job Search(Network) Intensive Support)

연령 및 기술 부족 등으로 직업을 구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한 사람(특히, 준고령 이상자와 장애인) 가운데 직장을 구하는 사람에게 직업을 구하는 데 필요한 모든 지원을 일대일로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집중구직지원자로 선정되면 제일 먼저 구직 계획을 수립하고, 구직에 필요한 기술과 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한 교육과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지원자와 정기적으로 만나 상담한다.

※ 본 기사는 한국금융신문에서 발행하는 '재테크 전문 매거진<웰스매니지먼트 10월호>'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김민정 기자 minj@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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