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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풀어야, 유지해야…임시국회 정무위 은산분리 쟁점

정선은 기자

bravebambi@

기사입력 : 2018-08-16 09:29 최종수정 : 2018-08-17 00:20

샌드박스 혁신법 제정· 빅데이터 신정법 개정도 촉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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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국회 하반기 정무위원회 명단(2018년 7월17일 현재) / 자료= 정무위원회 홈페이지

20대 국회 하반기 정무위원회 명단(2018년 7월17일 현재) / 자료= 정무위원회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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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8월 임시국회 막이 오르면서 금융업권에서는 인터넷전문은행 은산분리(산업자본의 은행 지분 보유 규제) 완화 여부에 관심이 모인다.

16일 금융권과 국회에 따르면, 이날 8월 임시 국회가 개막한다.

금융위원회 등을 소관 부처로 하는 국회 정무위원회는 다음주인 24일께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본격적으로 법안 심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금융권 쟁점으로는 인터넷전문은행 관련 법안이 꼽힌다.

문재인 대통령이 인터넷전문은행 규제혁신 현장 방문으로 힘을 실은 다음날인 이달 8일 여야 3당(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인터넷전문은행에 한해 은산분리 규제를 예외적으로 완화 적용하는 법안을 8월 국회에서 처리하기로 잠정 합의했다.

금융권에서는 세부적인 규제 완화 수위에 촉각을 기울이고 있다.

현재 국회에는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안을 포함 은산분리 완화 관련 6개 법안이 계류중이다. 인터넷전문은행에 한해 산업자본의 지분보유 한도를 현행 의결권 기준 4%에서 25~50%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이 골자다.

은산분리 완화 찬성측에서는 본래 취지대로 ICT(정보통신기술) 기업이 혁신적 역할을 하려면 최대 범위인 50%까지 풀어줘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반대측에서는 대기업의 사금고화 등을 우려하며 규제 유지를 주장하고 있다.

특히 쟁점 이슈 중 하나는 개인총수가 있는 자산 10조원 이상 대기업 집단을 규제 완화 범위에서 배제할 지 여부다. 이는 은산분리의 기본 취지와 맞닿아 있는 부분인 만큼 민감한 대목이다.

국회 계류중인 6개안 중 4개안이 대기업 집단은 규제 완화에서 제외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정재호 의원안 포함 특례법안 3개는 모두 이같은 적용 제외를 담고 있다.

특례법안대로 통과된다면 네이버, SK텔레콤 등은 제3 플레이어 진입 선상에서 배제되는 결론이 나온다.

현재 두 곳의 인터넷전문은행의 실질적 주도 역할을 하고 있는 카카오와 KT도 안심할 수 없다.

국회와 금융당국은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보통신기술(ICT) 기업에 한해 예외를 두는 방안 등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여당에서 올초 규제 샌드박스(regulatory sandbox) 법안 패키지 처리를 예고한 점도 관심사다.

금융 샌드박스로 금융위원회는 핀테크 기업 등이 한정된 범위 내에서 금융 서비스를 출시할 수 있도록 일정기간 규제를 면제 또는 유예해주는 '금융혁신지원특별법' 제정에 힘을 싣고 있다.

또 금융분야 데이터 활용 활성화를 타깃하는 '신용정보법' 개정 부분도 금융당국이 적극 지원하는 부문이다.

현재 개인정보 보호와 활용 관련 법안은 개인정보보호법(행정안전부)·정보통신망법(과학기술정보통신부)·신용정보법(금융위원회)로 규제되고 있다.

규제 완화 찬성측에서는 이같은 법규제를 앞글자를 따서 '개-망-신법'으로 조어해 부르고 있다. 빅데이터를 '4차 산업혁명의 원유'로 규정하고 개인정보를 활용한 데이터 산업 활성화를 지지하고 있다. 반면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과거 금융권 개인정보 유출 사례 등을 토대로 규제 유지를 지지하고 있는 점은 변수다.

공회전 중인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도 꼽힌다. 5개 법안이 정무위에 계류돼 있는데 소비자의 재산상 피해가 우려되면 '판매제한명령권'도 발동될 만큼 강력하다.

워크아웃 제도의 근거가 되는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재입법 추진도 관심사다. 기촉법은 2001년 제정돼 다섯 차례에 걸쳐 한시법으로 운영됐는데 6월말로 법 효력이 만료됐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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