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TIMES 대한민국 최고 금융 경제지
ad

국회로 공넘어간 은산분리 완화, 3대 쟁점은

정선은 기자

bravebambi@

기사입력 : 2018-08-10 10:01

지분율 34% 가닥잡나·'10조 대기업' 어떻게·'중금리 첨병' 될까 촉각

  • kakao share
  • facebook share
  • telegram share
  • twitter share
  • clipboard copy
7일 문재인 대통령(사진 가운데)이 서울시청 시민청에서 열린 인터넷전문은행 규제혁신 현장방문에 참석했다. / 사진= 금융위원회(2018.08.07)

7일 문재인 대통령(사진 가운데)이 서울시청 시민청에서 열린 인터넷전문은행 규제혁신 현장방문에 참석했다. / 사진= 금융위원회(2018.08.07)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문재인 대통령의 지원에 이어 여야가 은산분리(산업자본의 은행 지분 보유 제한 규제) 완화 법안을 8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잠정 합의하면서 이제 세부적인 규제 완화 수위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여전히 쟁점은 많다. 지분보유 한도 완화 범위는 의결권 기준 34%로 기울고 있으나 국회 논의 과정에서 변동될 수 있다.

가장 '뜨거운 감자'는 개인총수가 있는 대기업 집단을 적용 예외로 둘 지 여부인데, 이에 따라 '제3 플레이어' 진입 여부도 가려질 것으로 보인다.

또 중금리 대출 확대, 일자리 창출 등 인터넷전문은행이 기대하는 혁신 주도자 역할을 해낼 지에 대해서도 찬반이 나온다.

◇ 34%로 기우나…여전한 반대·50% 주장도

10일 금융권과 국회에 따르면, 여야 3당(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은 인터넷전문은행에 한해 은산분리 규제를 예외적으로 완화 적용하는 법안을 8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잠정 합의했다.

현재 국회에는 은산분리 완화 관련 5개 법안이 계류중이다.

인터넷전문은행에 한해 산업자본의 지분보유 한도를 현행 의결권 기준 4%에서 34%~50%까지 확대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법안 성격으로 따지면 은행법 개정안(2개),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제정안(3개)이다.

일단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통과쪽으로 무게 중심이 기울어진 상태다.

규제완화에 힘을 실어준 문재인 대통령도 지난 7일 인터넷전문은행 규제혁신 현장방문에서 "은산분리라는 대원칙을 지키면서 인터넷전문은행에 한정해 혁신 IT 기업이 자본과 기술투자를 확대할 수 있어야 한다"고 방법론을 제시했는데, 이는 특례법안으로 풀이되는 대목이다.

그러나 은산분리 완화 반대측에서는 지방은행 수준인 15% 정도를 지목하는 의견도 나온다. 찬성 측 일부는 본래 취지대로 ICT(정보통신기술) 기업이 혁신적 역할을 하려면 최대 범위인 50%까지 풀어줘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 '10조룰' IN or OUT? 카카오·KT도 예의주시
20대 국회 인터넷전문은행 은산분리 완화 관련 법안 / 자료= 금융위원회

20대 국회 인터넷전문은행 은산분리 완화 관련 법안 / 자료= 금융위원회

현재 가장 큰 쟁점은 개인총수가 있는 대기업 집단을 배제할 지 여부다. 이는 은산분리의 기본 취지와 맞닿아 있는 부분인 만큼 민감한 대목이다.

국회 계류중인 5개안 중 3개안이 개인총수가 있는 대기업 집단은 배제한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다. 정재호 의원안 포함 특례법안 2개는 모두 이같은 적용 제외를 담고 있다.

특례법안대로 통과된다면 네이버, SK 등은 제3 플레이어 진입 선상에서 배제되는 결론이 나온다.

현재 두 곳의 인터넷전문은행의 실질적 주도 역할을 하고 있는 카카오와 KT도 안심할 수 없다.

카카오뱅크의 주식을 10% 보유한 카카오는 자산 8조5000억원(5월 공시 기준)으로 상호출자제한집단을 규정하는 자산 10조원에 근접해 있다. 카카오는 김범수닫기김범수기사 모아보기 의장이 총수다.

다만 케이뱅크의 대주주인 KT는 자산 10조원이 넘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나 총수가 없어서 이 조항의 영향을 받진 않는다.

하지만 KT는 앞서 2016년 입찰 담합건으로 벌금형(7000만원)을 받은 공정거래법 위반 전력이 발목을 잡을 수 있다. 다만 위반 사실이 경미하다고 판단할 경우 승인이 가능하다.

◇ 다가오는 건전성 규제 강화…인터넷은행 업황 찬반

실제 인터넷전문은행이 금융 혁신의 첨병 역할을 할 수 있을 지에 대해서도 의견이 갈린다.

앞서 케이뱅크, 카카오뱅크가 출범할 당시 중금리 대출 활성화와 함께 혁신적인 금융상품과 서비스가 도입될 것이란 기대가 컸지만 그렇지 못한 대목들이 적지 않아서다.

한국은행이 지난 6월 발간한 금융안정보고서를 보면, 인터넷전문은행 가계 신용대출(올 3월말 금융기관 업무보고서 기준)은 고신용자(1~3등급) 비중이 96.1%로 압도적으로 나타났다. 이는 국내 시중은행(84.8%)를 웃도는 수치다.

한국은행은 "인터넷전문은행이 출범 초기 시장 점유율 확대 차원에서 신용리스크가 낮은 고신용 차주를 대상으로 기존 은행보다 낮은 금리를 제시해 영업한데 따른 결과로 평가된다"며 "당초 의도했던 중신용자 대출이 아직까지는 크게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특히 규제 유예가 풀리고 오는 2020년이면 바젤Ⅲ 기준 자본비율 규제를 받는 만큼 인터넷전문은행이 건전성 차원에서 대출 확대에 더욱 제약을 받을 가능성도 있다.

이같은 요인들로 인해 인터넷전문은행이 규제 완화로 증자를 하더라도 성장세가 둔화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은행권 관계자는 "인터넷전문은행 출범 1년이 된 만큼 이제 연체율 관리 등 건전성 측면에서 어떤 능력을 보여줄 지가 관심사다"며 "현재로서는 은행과 비즈니스 모델 차별성을 찾기 어려운데 앞으로 규제 완화 수위가 어떻게 될 지에 따라 갈릴 것 같다"고 내다봤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가장 핫한 경제 소식! 한국금융신문의 ‘추천뉴스’를 받아보세요~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FNTIMES -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오늘의 뉴스

ad
ad
ad
ad

한국금융 포럼 사이버관

더보기

FT카드뉴스

더보기
[카드뉴스] 국립생태원과 함께 환경보호 활동 강화하는 KT&G
[카드뉴스] 신생아 특례 대출 조건, 한도, 금리, 신청방법 등 총정리...연 1%대, 최대 5억
[카드뉴스] 어닝시즌은 ‘실적발표기간’으로
[카드뉴스] 팝업 스토어? '반짝매장'으로
[카드뉴스] 버티포트? '수직 이착륙장', UAM '도심항공교통'으로 [1]

FT도서

더보기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