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국토교통부.
최근 국내 주택담보대출 금리 인상 등에도 불구하고, 서민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부부합산 연소득 2000만원 이하자는 0.25%포인트, 2000만원 초과 4000만원 이하자는 0.1%포인트 인하한다. 이에 따라, 부부합산 연소득 2000만원 이하자들은 2.25%~2.55%에서 2.00%~2.30%, 2000만원 초과 4000만원 이하자들은 2.55%~2.85%에서 2.45%~2.75%의 금리로 디딤돌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
다자녀·장애인·고령자가구 등, 청약저축 가입자 및 국토교통부 부동산 전자계약 시스템 이용(18년말까지 한시) 가구인 경우 우대금리 적용이 가능하므로 최저 1.60%로 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 육아휴직자에 대한 원금상환 유예제도도 지난달 29부터 대폭 개선해 운영 중이다. 그동안 원금상환 유예제도는 연체가 발생한 상태인 경우에만 대출기간 중 1회에 한해 1년 이용이 가능하였으나, 육아휴직자인 경우 연체 前이라도 대출기간 중 2회, 총 2년 동안 원금상환을 유예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금번 조치로 디딤돌대출을 이용하는 무주택 서민의 주거비 부담이 연간 세대당 12만원 ~ 28만원 절감되며, 육아휴직자들의 대출 편의가 제고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서민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서효문 기자 sh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