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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합금융그룹, 비금융자회사 분리해야…지분처분 모색"

정선은 기자

bravebambi@

기사입력 : 2018-06-26 13:34

금융그룹 통합감독법 제정안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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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금융연구원 주관으로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금융그룹 통합감독법 제정안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제도 도입과 발전방향에 대해 토론하고 있다.

26일 금융연구원 주관으로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금융그룹 통합감독법 제정안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제도 도입과 발전방향에 대해 토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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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삼성, 현대차 등 복합금융그룹의 금융사들이 보유한 비금융 계열사 지분을 처분하는 등 분리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재연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금융그룹 통합감독법 제정안 토론회'에서 "금융그룹 내 비금융자회사에 대해서는 중장기적으로 계열분리를 하도록 요구하거나 중간지주회사를 통해 분리하도록 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금융그룹 통합감독은 산업부문의 부실이 금융계열사로 파급되는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다.

과거 대우나 동양 등 사례에서 볼 수 있듯 기업집단 소속 금융그룹의 동반 부실화를 막고자 하는 취지다.

감독 대상은 금융자산 5조원 이상 복합금융그룹(여수신·보험·금융투자 중 2개 이상 권역을 영위하는 금융그룹)이다.

삼성, 한화, 현대차, DB, 롯데 등 5개 재벌계 금융그룹과 교보생명, 미래에셋 등 2개 금융그룹의 97개 계열 금융사가 해당된다.

금융당국은 EU(유럽연합), 미국 등 국제기준과 감독 사각지대 측면에서 통합감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업계에서는 삼성생명, 삼성화재 등이 보유한 삼성전자 지분을 매각해 나가야 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재연 선임연구위원은 "금융부문과 비금융부문(상업 또는 제조업)이 혼재돼 있는 복합금융그룹의 경우 그룹 차원의 자본적정량 산정 등이 어렵다"며 "국제통화기금(IMF)에서도 방화벽(firewalls)을 설치하는 한편 유예기간을 주고 비금융회사 지분을 처분하도록 유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례로 일본 소니그룹이 그룹 내 금융지주 회사를 중간지주회사로 묶어 관리하고 있다고 소개키도 했다.

또 이재연 선임연구위원은 "최상위 금융회사 또는 자산·자기자본이 가장 큰 주력 금융회사를 대표회사로 지정하고 금융그룹 감독을 위한 일정한 책임과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내 동종그룹 및 은행 모회사 그룹에 복합금융그룹 감독을 확대 적용할 필요성도 짚었다.

이재연 선임연구위원은 "그룹간 규제의 형평성 차원"이라며 "2010년 저축은행 사태도 부산저축은행그룹 등 계열 저축은행으로 이루어진 그룹에서 발생한 만큼 동종그룹도 그룹 전체의 안전성을 위협할 위험이 상존한다"고 주장했다.

또 은행지주그룹의 경우 복합금융그룹과 자본적정성 산정방식에 차이가 있어 보완이 필요하다고 했다. 은행지주의 경우 BIS(국제결제은행) 기준 자기자본비율(연결기준)을, 비은행 지주의 경우 필요자본에 대한 자기자본비율로 차이가 있다는 것이다.

이재연 선임연구위원은 "금융지주와 여타 그룹간 신용공여, 대주주거래 등 업권별 상이한 규제차이가 해소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한편, 금융위원회는 6월 중 금융그룹 통합감독 모범규준 최종안을 발표하고 시범적용을 거쳐 올해 하반기 '금융그룹통합감독법' 입법을 추진할 방침이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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