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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순환출자·내부거래' 금융그룹에 지분청산 권고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기사입력 : 2018-04-03 08:27

'금융그룹 통합감독 모범규준' 초안…삼성·현대차 등 대상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오는 7월부터 계열사 간 상호·순환출자, 내부거래 등이 심한 재벌계열 금융그룹에 금융당국이 경영개선계획을 권고할 수 있다.

권고를 무시해서 금융시장 시스템 위협이 될 경우에는 계열사 간 출자지분을 청산해야 할 수도 있다.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금융그룹 통합감독 모범규준' 초안을 마련했다고 3일 밝혔다.

금융그룹 통합감독은 산업부문의 부실이 금융계열사로 파급되는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다.

과거 대우나 동양 등 사례에서 볼 수 있듯 기업집단 소속 금융그룹의 동반 부실화를 막고자 하는 취지다.

감독 대상은 금융자산 5조원 이상 복합금융그룹(여수신·보험·금융투자 중 2개 이상 권역을 영위하는 금융그룹)이다.

이에 따르면 삼성, 한화, 현대차, DB, 롯데 등 5개 재벌계 금융그룹과 교보생명, 미래에셋 등 2개 금융그룹의 97개 계열 금융사가 해당된다.

금융위는 이번 모범규준에서 그룹위험 관리 실태가 취약한 금융그룹에 대해 위험관리 개선조치를 권고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자료= 금융위 '금융그룹 통합감독 모범규준' 초안

자료= 금융위 '금융그룹 통합감독 모범규준' 초안

그룹 위험 관리실태나 자본적정성 등이 적정 수준에 미달하면 1단계 조치로 경영개선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경영개선계획에는 자본 확충·위험자산의 축소, 내부거래 축소·위험집중 분산, 그룹 위험관리체계 개선, 비금융계열사와 출자·자금거래 중단·해소 등이 권고된다.

개선계획 불이행으로 그룹위험의 금융시장 안정 저해되면 금융위는 2단계 조치로 동종 금융그룹으로 전환을 권고할 수 있다. 예컨대 삼성그룹의 경우 삼성생명이 보유한 삼성전자 지분을 청산해야 하는 상황이 올 수 있다는 뜻이다.

또 금융위는 2단계 조치 중 하나로 '금융그룹'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할 수 있다.
자료= 금융위 '금융그룹 통합감독 모범규준' 초안

자료= 금융위 '금융그룹 통합감독 모범규준' 초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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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모범규준은 금융그룹 지정 때 그룹 내 최상위 금융회사를 대표회사로 정하고 그룹 위험관리에 관한 제반 업무를 수행토록 했다.

금융그룹 위험을 반영한 필요자본 산정을 위해 상호·순환 출자 등 자본의 중복이용, 그룹간 교차출자, 차입을 통한 자본확충 등 자본의 손실흡수 능력부터, 대주주 익스포저(위험노출액), 산업별 위험편중, 내부거래 의존도 등 위험집중도, 비금융부문으로부터 동반부실 위험 등 그룹 내 전이 위험 등을 정기적으로 평가한다.

금융그룹은 관련 위험의 축소, 필요자본 조정 등 필요한 위험관리조치를 취해야 한다.

금융부문 전체의 실제 손실흡수능력(적격자본)을 업권별 자본규제 최소기준의 합계(필요자본) 이상으로 유지해야 한다.

이번 모범규준은 올해 1월 발표한 '금융그룹 감독방안'의 후속조치로 이달부터 3개월간 사전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오는 7월부터 시범 적용할 방침이다.

또 금융위는 '금융그룹 통합감독법(안)'도 올해 국회 제출을 목표로 병행해 마련해 나가기로 했다.

금융위와 금감원은 금융위 부위원장이 주재하는 '금융그룹 감독 협의체'가 연 1회 이상 개최, 통합감독정책 수립, 주요 위험요인 점검, 감독업무 조정 등에 나설 방침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모범규준은 관련 법령이 제정되기 전까지 금융그룹의 위험관리 시스템 구축을 지원하는 가이드라인으로 활용될 것"이라며 "위험관리 개선조치, 공시 등 규제 성격의 규정은 제도의 시범적용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임의적 권고사항으로 운영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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