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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SR 확대·대출금리 인상…건설사 ‘우려 커진 7월’

서효문 기자

shm@

기사입력 : 2018-06-14 15:19

다음 달 저축은행 등 2금융권까지 DSR 적용 예고
한은, 미 금리 인상으로 7~8월 금리 인상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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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이미지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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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서효문 기자]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억제 기조 속 다음 달에 DSR 적용 금융권 확대, 대출금리 상승 등이 예고돼 건설사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올해까지는 과거 주택경기 호조 여파가 이어지겠지만, 내년부터 실적 하락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는 13일(현지시간) 기준금리를 1.50~1.75%에서 1.75~2.00%로 0.25% 올렸다. 이는 지난 3월 이후 3개월 만의 금리 인상이다. 미국 기준금리 인상 여파로 한국은행은 다음 달 열리는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 인상을 논의할 가능성이 크다.

이는 건설사들에 악재다. 대출금리가 올라가 소비자들의 주택구매자금 마련 부담이 커지기 때문이다.

대형 건설사 한 관계자는 “대출금리가 올라가게 된다면 소비자들의 주택구매자금 마련 부담이 커져 건설사들에는 악재”라며 “한은이 기준금리를 올려 대출금리가 높아진다면 소비자들의 주택 구매 자금 마련 여력은 줄어들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해외 수주에서도 미국 기준금리 인상은 좋지 않은 소식”이라며 “중동 지역 투자금이 빠져나가 발주량이 줄어들 수 있다”고 덧붙였다.

다음 달 2금융권까지 확대 적용되는 DSR도 건설사들의 우려를 부추기고 있다. 지난 3월 은행권에 적용된 DSR로 실수요자들의 주택 구매 여력이 줄어든 가운데 2금융권까지 대출 한도가 줄어들기 때문이다.

또 다른 건설사 관계자는 “최근 소비자들은 높아진 주택금융 문턱으로 저축은행과 시공사 중도금 대출 보증을 맺어달라고 요청하는 상황”이라며 “DSR의 2금융권 적용 확대는 실수요자들의 주택 구매 자금 마련을 더 어렵게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런 금융 규제 강화 여파는 올해가 아닌 내년 하반기에 나타날 것”이라며 “지난 2014~2016년 주택 경기 호황 효과가 내년 상반기에 사라질 것이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서효문 기자 sh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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