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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 “신동빈 구속 참담…비상경영체제 가동”

신미진 기자

mjshin@

기사입력 : 2018-02-13 18:00

신동빈 회장 징역 2년6개월 법정구속
“현안 차질 우려…변호인과 상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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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한국금융신문 신미진 기자] 신동빈닫기신동빈기사 모아보기 롯데그룹 회장이 이른바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받아 법정구속되자 롯데그룹은 참담한 심정을 금치 못했다.

13일 롯데그룹은 신 회장의 법정구속 직후 입장문을 내고 “예상치 못했던 상황이라 참담하다”고 밝혔다. 이어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지만 결과에 대해서는 매우 아쉽게 생각한다. 재판 과정에서 증거를 통해 무죄를 소명했으나 인정되지 않아 안타깝다”고 심경을 나타냈다.

롯데 측은 “판결문을 송달받는 대로 판결 취지를 검토한 후 변호인 등과 협의해 절차를 밟아갈 것”이라며 “국민들게 약속한 호텔롯데 상장, 지주회사 완성, 투자 및 고용 확대 등 산적한 현안을 앞두고 큰 악재로 작용할까 우려된다”고 밝혔다.

또 “비상경영체제를 가동해 임직원, 고객, 주주 등 이해관계자를 안심시키도록 하겠다”며 “당장 차질이 있을 동계올림픽은 대한스키협회 수석부회장 중심으로 시급한 지원을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롯제가 2016년 3월 K스포츠재단에 추가로 출연한 70억원의 성격이 제3자 뇌물죄에 해당한다고 판단, 신 회장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추징금 70억원을 선고했다.

신미진 기자 mjshi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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