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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거래소 폐쇄' 발언에 가상화폐 일제히 급락

구혜린 기자

hrgu@

기사입력 : 2018-01-11 14:35 최종수정 : 2018-01-11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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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빗썸 가상화폐 시세 중계 화면 갈무리.

△빗썸 가상화폐 시세 중계 화면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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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구혜린 기자] 법무부가 가상화폐(암호화폐) 거래소 폐쇄를 목표로 하고 있다는 강경 규제 발언에 국내 가상화폐 시세가 요동치고 있다.

11일 국내 거래소 빗썸에 따르면 오후 2시 20분 기준 퀀텀(-28%), 모네로・리플(-27%), 이더리움(-26%) 등 순으로 가상화폐 국내 시세는 크게 20%대 후반에서 10%대 초반까지 일제히 급락하고 있다.

이날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과천 법무부 청사에서 열린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가상화폐에 대한 우려는 굉장히 커 법무부는 기본적으로 거래소를 통한 가상화폐 거래를 금지하는 법안을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박 장관은 "가상화폐 거래를 통해서만 블록체인(기술)이 발전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그것(블록체인 기술 발전)과 연계시키는 것은 문제점을 호도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법무부가 '거래소 폐쇄' 카드를 꺼내든 것은 처음있는 일이 아니다. 범정부 TF의 일환인 법무부는 TF 구성 초기부터 가상화폐 거래 전면 금지를 주장해왔다.

박 장관은 "거래소 폐쇄 일정을 구체적으로 공개할 수는 없지만, 관련 부처와 합동으로 중간에 여러 대책이 마련돼 집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구혜린 기자 hrgu@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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