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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리바게뜨 노사 2차 간담회 ‘빈손’…직접고용 이견만 되풀이

신미진 기자

mjshin@

기사입력 : 2018-01-03 17:40

사측 “직접고용 불가” vs 노조 “직접고용 원칙”
3차 간담회 일정도 못 잡아…입장차만 되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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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SPC그룹

사진=SPC그룹

[한국금융신문 신미진 기자] 파리바게뜨 제빵기사들이 속한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이 본사와 2차 간담회를 가졌지만 ‘직접고용’을 둘러싼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입장 차이 확인 만 되풀이했다.

3일 파리바게뜨 본사와 한국노총 제빵사 노동조합, 민주노총 제빵사 노동조합은 오후 2시부터 서울 서초구 더케이호텔서울 3층에서 간담회를 가졌다. 지난달 20일 1차 간담회에 이은 두 번째 회동이다.

오후 4시까지 약 2시간 동안 비공개로 진행된 간담회에는 파리바게뜨 본사 측 부사장급 4명과 양대노조에서 각각 4명의 관계들이 참석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지난 1차 때 참석하지 않았던 제빵사들도 자리했다.

두 번째 간담회를 열었음에도 불구하고 노사는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양대노조는 ‘직접고용이 원칙’이라는 주장에 변함이 없었으며, 본사 측은 합자회사 ‘해피파트너즈’를 통한 제빵사 간접고용을 내세우며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신환섭 민주노총 화학섬유노동조합 위원장은 회동이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사측은 현재 합자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1000명의 제빵사들의 직접고용 불가라는 입장”이라며 “양대노조와 시민대책위 또한 직접고용이 원칙라는 데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합자회사 해피파트너즈는 논의 대상이 아니다”며 “사측이 합자회사가 아닌 다른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사측 관계자들은 간담회가 끝나고 말을 아낀채 곧바로 자리를 빠져나갔다. 양대노조와 사측은 아직까지 다음 간담회 날짜를 정하지 못했다.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더케이호텔서울에서 파리바게뜨 본사와 한국노총, 민주노총 제빵사 양대 노동조합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2차 노사 간담회가 열리고 있다. 신미진 기자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더케이호텔서울에서 파리바게뜨 본사와 한국노총, 민주노총 제빵사 양대 노동조합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2차 노사 간담회가 열리고 있다. 신미진 기자


파리바게뜨 본사와 협력회사, 가맹점주협의회는 각각 3분의 1씩 출자해 지난달 1일 합자회사 ‘해피파트너즈’를 출범했다. 사측은 제빵사들의 본사 직고용대신 합자회사를 통한 간접고용 방식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제빵사들의 소속이 해피파트너즈로 변경될 경우 사용사업주는 본사가 포함된 합자회사가 되기 때문에 파리바게뜨는 불법파견 논란에서 벗어날 수 있다. 앞서 고용부도 본사 직접고용을 포기한 제빵기사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파리바게뜨에 따르면 지난달 26일 기준 해피파트너즈에 소속된 제빵사는 4152명으로 늘었다. 이 중 신입직원 430명을 제외한 3722명은 고용부가 직접고용을 지시한 제빵사 5309명의 70.1%에 해당한다.

직접고용 대상자 중 사직 및 휴직자(490명)를 제외하면 아직 해피파트너즈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제빵사는 1079명이다. 이에 파리바게뜨 본사가 직접고용 미이행에 따라 고용부에 납부해야할 과태료도 약 100억원(1인당 1000만원) 수준으로 낮아졌다.

다만 직접고용 원칙을 주장하고 있는 양대노조와의 합의와 ‘직접고용 거부 확인서’ 작성 진의여부를 확인하고 있는 고용부의 조사결과가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고용부는 현재까지 확인서를 제출한 제빵사에 대한 심층조사를 거친 뒤 최종적으로 진의가 아니라고 답한 제빵사 인원 수를 추가해 오는 11일 경 2차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반면 파리바게뜨 측은 고용부의 과태료 최종 확정이 있을 때 까지 남은 1000여명에 대한 제빵사들의 고용포기서를 확보해 과태료 규모를 줄이겠다는 계획이다. 과태료가 확정되면 파리바게뜨 측은 60일 내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 이의제기를 신청하면 행정청이 법원에 통보하게 되고 이후 민사사건으로 과태료를 확정하는 절차를 거치게 된다.

한편 오는 24일에는 파리바게뜨 본사가 정부를 상대로 낸 제빵사 직접고용 시정지시 취소소송의 첫 심리가 예정돼있다. 파리바게뜨 본사를 사용사업주로 판단해 불법파견을 결론 지은 고용부의 타당성이 맹점이 될 가운데 심리 이전 양대노조와 본사가 합의점을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신미진 기자 mjshi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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