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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긴급대책] 거래소 운영 사실상 '조건부 허용'...세금부과는 검토

구혜린 기자

hrgu@

기사입력 : 2017-12-13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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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구혜린 기자] 가상화폐 거래소업을 유사수신업으로 규정하는 것에 대해 금융위원회가 사실상 '조건부 허용'을 적용할 뜻을 밝혔다.

유사수신업자로 등록되면 국내에선 거래소 운영을 할 수 없게 되지만, 금융위가 제안한 요건을 준수할 시엔 기존처럼 운영이 가능하다.

거래소 운영 수익 및 가상화폐 매매차익에 대한 세금부과 문제는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이 좀 더 검토키로 했다.

정부는 13일 오전 서울정부청사에서 홍남기닫기홍남기기사 모아보기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가상화폐 대응 관련 긴급 회의를 진행하고 이러한 방안을 담은 '가상화폐 긴급대책'을 내놨다. 회의에는 법무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 차관과 기획재정부 차관보,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방송통신위원회·공정위원회 사무처장, 국세청 차장 등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금융위는 투자자 보호 및 거래투명성 요건을 갖추지 않은 가상화폐 거래소는 운영이 이뤄지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빠른 시일 내 입법조치를 거칠 계획이다.

금융위가 가상화폐 거래소 운영이 가능하도록 제시한 예외적 허용 요건은 △고객자산의 별도 예치, △설명의무 이행, △이용자 실명확인, △암호키 분산보관, △가상통화 매도매수 호가·주문량 공개 등이다.

금융위는 가상화폐 거래소에 자금세탁방지의무를 부과하고, 은행 등의 의심거래 보고의무도 강화할 것이라고 전했다.

또한 ICO(가상화폐공개), 신용공여 등 가상화폐 거래소의 금지행위를 명확히 규정하고 위반시엔 처벌할 방침이다.

불공정거래행위엔 ICO, 신용공여 외에도 시세조종, 방문판매법상 방문판매‧다단계판매‧전화권유판매, 표시‧광고, 금융업 유사상호 사용 등이 포함된다.

가상화폐 거래소 운영 수익 및 매매차익에 대한 과세문제는 민간전문가・관계기관으로 TF를 구성해 논의할 예정이다.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이 주요국 사례 등을 참고해 심도있게 검토하기로 했다.

한편, 정부는 이같이 가상화폐 규제를 강화함과 동시에 정부조치가 블록체인 등 기술발전에는 장애가 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정부 관계자는 "블록체인은 가상통화에만 사용되는 것이 아니며 다양한 산업분야에 적용될 수 있는 범용기술"이라며 "국내 기술개발과 산업진흥을 위해 지원·육성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구혜린 기자 hrgu@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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