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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긴급대책] 환치기, 거래소 개인정보유출 등 단속・처벌 강화

구혜린 기자

hrgu@fntimes.com

기사입력 : 2017-12-13 16:22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사진=금융위원회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사진=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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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구혜린 기자] 앞으로 가상화폐 거래소 운영 중 해킹 등 개인정보 유출 사고 발생 시 처벌 수위가 높아진다. 또 투기과열 분위기를 틈탄 가상화폐 범죄 단속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정부는 13일 오전 서울정부청사에서 홍남기닫기홍남기기사 모아보기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가상화폐 대응 관련 긴급 회의를 진행하고 이러한 방안을 담은 '가상화폐 긴급대책'을 내놨다. 회의에는 법무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 차관과 기획재정부 차관보,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방송통신위원회·공정위원회 사무처장, 국세청 차장 등이 참석했다.

우선 정부는 현재 투기과열 분위기를 틈탄 관련 범죄에 엄정 대응할 입장을 밝혔다.

검·경은 다단계‧유사수신 방식의 가상통화 투자금 모집, 기망에 의한 가상통화 판매행위, 가상통화를 이용한 마약 등 불법거래, 가상통화를 통한 범죄수익은닉 등 가상통화 관련 범죄를 엄정 단속한다.

현재 진행중인 가상화폐 거래소 해킹사건(서울중앙지검), 가상화폐 '이더리움' 투자금 편취사건(인천지검), 비트코인을 이용한 신종 환치기 사건(부천지청) 등에 대해 철저히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또 대규모 사건이나 죄질이 중한 경우는 원칙적으로 구속수사하고 엄정 구형할 방침이다.

경찰청은 가상화폐 투자를 빙자한 사기·유사수신 등 불법행위 집중단속을 확대하고, '해킹・개인정보 침해사범' 등 시의성 있는 특별단속도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가상화폐를 활용한 환치기 단속도 한층 강화된다.

관세청과 검·경은 외환거래법을 위반한 가상화폐 거래자금의 환치기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필요시 관계기관 합동단속을 추진한다.

기재부는 해외여행경비를 가장한 가상화폐 구매자금 반출을 방지하기 위해 고액 해외여행경비 반출 관리를 강화할 것임을 밝혔다. 고액 해외여행경비 신고자에 사전이용계획을 제출하도록 하고, 입국시 검사를 강화할 예정이다.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해킹 등으로 고객 정보가 유출될 경우 처벌 수위도 높아진다.

검·경은 가상화폐 거래소 개인정보유출사건 등에 대한 조사를 통해 가상화폐 거래구조 등을 확인하고 위법행위 발견시 엄정 대응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 방통위는 해킹·개인정보 유출사고 예방을 위해 거래소를 주기적으로 점검해 정보통신망법 위반사항이 있는 경우 제재에 나선다.

개인정보 유출 등 지속적 법규위반 사업자에 대해 '서비스 임시 중지조치제도'를 도입한다. 이는 정보시스템을 구축 또는 관리·운영하는 호스팅 및 앱마켓 사업자 등에게 서비스 임시중단 조치 명령이 가능하도록 하는 제도다. 또 개인정보 유출시 과징금 부과기준을 상향해 법규 집행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매출액 100억이상, 일평균 방문자수 100만이상의 거래소는 내년부터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이 의무화된다. 이는 보안체계의 적절성을 평가⋅인증하는 제도다. 빗썸, 코인원, 코빗 등이 의무(정보통신망법 제47조)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가상화폐 거래소의 불공정 약관이 있는지도 살펴보고 이에 대해 조치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현재 빗썸 등 4개 주요 가상화폐 거래소의 약관을 심사중이다. 그외 거래소에 대해서도 약관의 불공정여부를 일제 직권조사로 실시한다.

또한 채굴업자도 단속 범위로 확대할 방침이다. 경찰청과 산업부는 가상통화 채굴업자의 산업단지 불법입주를 일제히 단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구혜린 기자 hrgu@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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