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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긴급대책] 금융회사・미성년자・외국인은 거래 '불가'

구혜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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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7-12-13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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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사진=금융위원회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사진=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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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구혜린 기자] 정부가 가상화폐 거래 신규 진입을 제한하기로 했다. 앞으로 고교생 이하 미성년자와 외국인은 거래가 불가능하며, 기존 금융회사는 가상화폐 보유 및 투자를 할 수 없게 된다.

정부는 13일 오전 서울정부청사에서 홍남기닫기홍남기기사 모아보기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가상화폐 대응 관련 긴급 회의를 진행하고 이러한 방안을 담은 '가상화폐 긴급대책'을 내놨다. 회의에는 법무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 차관과 기획재정부 차관보,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방송통신위원회·공정위원회 사무처장, 국세청 차장 등이 참석했다.

정부는 가상화폐 거래를 할 수 있는 대상을 제한할 방침이다. 금융위·금감원은 고교생 이하 미성년자와 외국인은 계좌개설 및 거래 금지조치를 추진하기로 했다. 은행권의 협조를 얻어 조속히 실행할 계획이다.

또한 금융위·금감원은 기존 금융기관의 가상통화 보유‧매입‧담보취득‧지분투자를 전면 금지하겠다고 밝혔다. 제도권 금융회사가 가상화폐 시장에 진입하면 투기심리를 자극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가상화폐 거래시 본인인증 과정도 깐깐해진다. 은행이 거래자금 입출금 과정에서 이용자가 본인임을 확인하고, 이용자 본인계좌에서만 입‧출금되도록 관리할 예정이다.

아울러 범정부TF는 가치변동에 따른 손실, 사기범죄, 해킹위험 등 가상화폐 투자의 위험성을 주기적으로 경고할 것임을 밝혔다.

정부 관계자는 "전문성이 없는 일반인이 가격 변동폭이 큰 가상화폐 투자에 참여해 손실을 입는 것을 방지하고자 했다"며 "가상화폐 거래소가 투기의 장으로 변질되는 것을 차단할 것"이라고 전했다.

구혜린 기자 hrgu@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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