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9월부터 12월까지 금융개혁현장점검반이 건의한 과제 547건 중 43% 가량인 237건을 수용해 이같이 개선하기로 했다고 24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팩스나 이메일로 신청하는 실손의료보험금 한도가 현행 30만원에서 100만원까지 상향 조정될 예정이다. 그동안 소액 의료실비 청구시 보험사의 요청 서류가 많아 청구를 포기하는 등 고객 불편 민원이 잇따랐다.
금융개혁 현장점검반은 이러한 소비자들의 문제지적을 수용하고 보험금 심사에 필요한 사본인정기준을 기존 30만원에서 최소 100만원 이하로 제도를 개선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병원비가 발생할 때마다 원본 서류를 구비하고 보험사에 직접 방문하는 번거로움이 없어질 것"이라며 "소비자들의 편익 증대로 보험 산업이 더욱 활성화 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금융당국은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금융개혁 추진을 위해 현장점검의 품질을 제고하고 점검대상도 지속해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김민경 기자 aromomo@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