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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 Q&A] 연말정산 대비하기

허과현 기자

hkh@fntimes.com

기사입력 : 2016-11-03 14:35

[한국금융신문 허과현 기자] 1. 국세청에서 연말정산에 미리 대비하는 절세전략을 내 놨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이제 올해도 한 달밖에 남지 않았는데, 연말정산 때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 공제항목들을 미리 알아 볼 수 있도록 내 놨습니다. 그래서 남은 한 달 동안에는 그 중에서 가장 효율적인 방법으로 대응을 하면 절세가 가능 하게 되지요. 그 방안으로 내논 것이 근로자별로 최근 3년 동안 연말정산 추세하고 항목별로 공제한도 등이 어떤지를 미리 알려줘서 절세가 가능 하도록 안내한다는 것 입니다.

2. 그 중에는 신용카드사용법도 있을텐데 한 달 안에 어떻게 써야 유리 하나요?

신용카드는 총 급여의 25%이상을 사용했을 때 공제가 가능하지요. 따라서 그 한도를 넘게 사용한 금액에 대해서 신용카드는 15%를 공제하고, 직불카드나 전통시장, 대중교통에 사용한 금액은 30%까지 공제를 합니다. 따라서 지금까지 사용한 금액을 먼저 확인해서 최저사용금액이 넘었으면 지금부터는 직불카드나 전통시장,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그러면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가 300만원인데 전통시장과 대중교통을 이용한 금액에 대해서는 한도 외로 최대 100만원씩 더 공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3. 근로자들이 공통적으로 많이 공제받는 것이 연금저축인데 이것도 대비가 필요한가요?

필요 합니다. 연금저축은 소득공제가 아니라 세액공제가 되지요. 그래서 세금을 최대 105만원까지 절감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연금저축은 퇴직연금하고 합해서 최대 700만원까지 공제 받을 수 있으니까 만일 지금까지 불입을 못 했다면 지금이라도 일시납으로 불입을 하면 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연금저축은 한도가 400만원까지고요. 근로소득이 5500만원 이하면 15%, 그 이상이면 12%를 공제받습니다.

4. 그 외에 월세도 공제를 받을텐데 그 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월세공제는 조건이 주택이 없는 세대주여야 합니다. 그래서 근로자가 국민주택규모의 집에 살면서 소득이 7천만원 이하라면 750만원 범위 내에서 월세의 10%를 세액에서 공제를 받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월세여부를 확인 할 때 집주인 확인서나 확정일자가 필요 없구요. 전입신고만 있으면 됩니다. 그리고 그동안 혹시 세액공제를 받지 못 했다면 5년 이내에는 주소지 관할세무서에서 추가로 공제를 받을 수 있으니까 확인해 보시면 좋습니다.

5. 지금은 연말정산 할 때 공제액이 자동으로 계산되기도 하는데, 그래도 직접 챙길 것이 있지요?

그렇습니다. 대표적으로 기부금 인데요. 기부금 증빙은 종교단체나 지정기부단체에서 별도로 자료를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의료비 중에서는 시력보정용 안경이나 콘텍트 렌즈 구입비, 그리고 교육비 중에서 중 고교생의 자녀 교복이나 체육복을 구입한 경우에는 1인당 50만원 한도에서 공제가 가능 하니까 영수증을 챙겨 놓으셔야 합니다.



허과현 기자 hk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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