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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 가계대출 설명의무 강화

김의석 기자

eskim@

기사입력 : 2016-01-28 15:24 최종수정 : 2016-01-28 15:29

금감원, 가계대출 관행 개선 방안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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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찬우 금융감독원 은행감독국장이 28일 금감원 기자실에서 '금융거래시 제출서류 등 간소화 방안' 등에 대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제공=금융감독원

△류찬우 금융감독원 은행감독국장이 28일 금감원 기자실에서 '금융거래시 제출서류 등 간소화 방안' 등에 대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제공=금융감독원

[한국금융신문 김의석 기자] 다음달부터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대출상환 방식에 따라 예상되는 원리금상환액에 대해 은행의 상세한 설명을 들을 수 있게 된다. 또 은행들은 '금리인하요구권' 행사가 안 되는 사유에 대해 상품설명서에 명확히 기재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의 '가계대출관행 합리화 및 소비자권익 제고' 방안을 28일 발표했다.

류찬우 금융감독원 은행감독국장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그간 소비자가 대출계약을 체결할 때 작성·제출하는 서류가 과도해 불편함이 초래됐다"며 "소비자가 꼭 알아야 할 중요내용에 대한 은행의 설명이 미흡하거나 형식적이라는 지적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금융감독원은 상품설명서에 주택담보대출 관련 상환방식별 원리금 상환위험 내용에 대한 설명을 추가하기로 했다. 위험 내용으로는 거치식대출의 거치기간 종료시 매월 납부할 상환부담 금액 증가하고, 만기일시상환 대출의 만기도래시 상환부담 증가한다는 내용 등이 있다.

류찬우 은행감독국장은 “수도권 여신심사 선진화 가이드라인 시행에 맞물려 설명의무를 강화함으로써 소비자가 금융소비자들이 자신에게 맞는 상품을 보다 합리적으로 선택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은행의 금리인하요구권 제한 사항도 명확하게 설명하도록 개선된다. 금리인하요구권은 금융소비자가 승진, 국가고시합격 등을 이유로 현 금리수준을 낮춰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다. 대부분의 은행에서 비슷하게 운영되나 ‘1년 내 요청 가능한 금리인하 횟수 제한’ 등 일부 다른 부분이 있어 소비자가 불편을 겪는 사례가 있었다. 혼란방지를 위해 각 은행은 상품설명서에 내부 제한 사항을 명시해야 한다.

복잡한 서류는 통합해 간소화된다. 현재 상품설명서, 주담대 핵심설명서, 불이익 우선설명의무 확인서 등 3종류 5쪽의 서류를 1개로 통합하고 분량도 3쪽으로 줄인다. 중복되는 내용이 많은 주담대 핵심설명서를 없애고 ‘금리변동에 따른 위험’과 관련된 내용만 발췌해 상품설명서 하단에 넣는다. 고령자, 주부 등 취약한 금융소비자를 대상으로 받던 불이익 우선설명의무 확인서도 비효율적이라는 지적에 따라 폐지하고 불이익에 대한 ‘설명 확인 서명란’만 상품설명서에 넣는다.

대출 시 은행에 제출해야 할 서류도 절반가량 줄어든다. 4월부터 부채현황표, 여신거래종류 분류표 등 7개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김의석 기자 eski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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