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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라우드펀딩 전용 주식 거래시장 개설된다

김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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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6-01-19 15:51 최종수정 : 2016-01-26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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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수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국장이 19일 금융위원회에서 증권형 크라우드펀딩 활성화 방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제공=금융위원회)

김학수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국장이 19일 금융위원회에서 증권형 크라우드펀딩 활성화 방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제공=금융위원회)

[한국금융신문 김지은 기자] 크라우드펀딩 전용 주식 거래 시장이 개설된다.

금융위원회 김학수 자본시장국장은 19일 브리핑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크라우드펀딩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금융위원회는 우선 금융투자협회에서 운영하는 제2장외시장인 K-OTC BB에 크라우드펀딩 주식 거래 사이트를 개설하기로 했다. K-OTC BB에 온라인 소액증권 전용 게시판을 신설해 주식을 거래토록 하는 방식이다. 크라우드펀딩으로 자금을 조달한 비상장기업 주식의 원활한 거래를 활성화 해 투자자 자금 회수를 지원한다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또한 중개업자에 중소기업 정보를 제공하여 우수 기업을 발굴하고 자금 모집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기업투자정보마당을 통해 창조경제혁신센터 등이 보유한 기업 정보를 중개업자 등 투자기관에 제공하여 펀딩을 활성화하고, 우수 기업을 중개업자에 상시 추천할 수 있도록 창조경제혁신센터와 협력 MOU 체결하기로 했다.

이밖에 엔젤 투자자의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전문투자자의 범위에 전문·적격엔젤투자자를 포함시켰다. 우수기업의 크라우드펀딩 자금 조성단계에도 함께 한다. 이와 더불어 금융위와 금감원이 공동 대응하는 상시 모니터링 TF팀을 운영, 크라우드펀딩과 유사한 불법 사금융행위를 집중 단속해 나갈 방침이다.

크라우드펀딩으로 자금을 조달한 창업·중소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자금지원을 연계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성장사다리펀드와 민간자금이 각 100억원씩 출자해 총 200억원 규모로 성장사다리 매칭펀드를 조성할 예정이다. 문화창조융합벨트(융합센터, 벤처단지) 우수기업이 펀딩 성공시 모태펀드에서 투자하는 매칭펀드도 300억 규모로 조성한다. 전문·적격엔젤투자자가 투자할 경우 엔젤매칭펀드의 매칭비율을 25~50% 우대하여 적용하기로 했다.

김학수 자본시장국장은 "크라우드펀딩 제도의 시행에 맞춰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활성화 방안을 마련했다"며 “건전한 투자문화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증권형 크라우드펀딩 제도는 이달 25일 시행될 예정이다. 금융위는 크라우드펀딩 제도 시행일인 25일 전에 관련 요건 등을 충족한 업체 등록을 마무리하고, 25일부터 크라우드펀딩을 통한 투자가 이뤄질 수 있도록 관련 인프라·활성화 방안을 조속히 시행할 방침이다.



김지은 기자 bridge@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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