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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달라지는 금융제도

원충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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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5-12-27 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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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원충희 기자] 내년 1월부터는 인터넷을 통해 거래하는 모든 금융사에 등록된 주소를 한꺼번에 변경할 수 있게 된다. 전체 금융사의 예적금 및 대출상품을 한꺼번에 비교할 수 있고 2월부터는 인터넷뱅킹을 통한 계좌이동서비스도 시작된다. 은행 외 2금융권에서도 비대면 실명확인이 허용되고 2분기부터는 중도상환수수료 없이 7일내 대출신청을 취소할 수 있다.

2016년부터 달라지는 주요 금융제도를 소개한다.

◇ 새로 시작되는 신개념 서비스

주소일괄 변경서비스 도입= 금융사마다 방문해 주소를 일일이 변경해야 했지만 창구 방문 또는 홈페이지를 통해 한번에 거래하는 모든 금융사에 등록된 주소를 변경할 수 있다. (1월18일 시행)

증권형 크라우드펀딩= 아이디어를 가진 중소기업이 온라인을 통해 다수의 소액투자자를 대상으로 공모증권을 발행해 자금을 모집하는 크라우디펀딩이 시행된다. 다만 투자자보호를 위해 기업은 연간 7억원 이내에서 자금을 조달할 수 있고 일반투자자는 연간 총 500만원까지만 투자할 수 있다.(1월25일 시행)

금융상품 통합 비교= 각 금융협회가 해당 업권의 상품만을 비교공시했지만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서 전 금융업권의 유사한 금융상품을 한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다. (1월중 사이트 오픈)

계좌이동서비스 확대 실시= 현재는 페이인포(www.payinfo.or.kr)에서는 서비스하고 있지만 2월부터는 각 은행 지점과 인터넷뱅킹을 통해서도 가능하다. 자동납부 변경서비스도 통신, 카드, 보험 등 3개 업종에서 순차적으로 확대된다. (2월 이후 순차 시행)

만능통장(ISA) 도입= 통장 하나에 예금 뿐 아니라 펀드 등 다양한 금융상품을 담고 3~5년 가입하면 연간 2000만원 한도내에서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1월1일 시행)

비대면 실명확인 확대= 현재 은행권에서만 시행되고 있지만 2금융권에서도 가능해진다.(1분기 중 시행)

보험다모아(온라인 보험 슈퍼마켓) 확대= 자동차보험은 사고유무 등을 반영한 실시간 보험료 조회가 불가능하지만 소비자가 실제 보험료를 빠르게 비교해 볼 수 있게 된다. (4월 시행)

인터넷전문은행 도입=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를 받은 카카오뱅크와 K-뱅크가 내년 하반기부터는 영업을 개시한다. (하반기 출범)

◇ 금융약자 지원 강화

영세가맹점 IC단말기 전환= 가맹점이 여신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전환기금사업자가 찾아가 단말기를 설치해 준다.(1월 시행)

서민지원 강화= 햇살론, 미소금융, 새희망홀씨, 바꿔드림론 등 4대 정책 서민금융상품의 공급액이 연간 5조7000억원으로 확대된다. (1월 시행)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인하= 연매출 2억원 이하 가맹점 수수료율이 1.5%에서 0.8%로, 연매출 2억~3억원 이하 가맹점은 2.0%에서 1.3%로 낮아진다.(1월31일 시행)

창업기업 보증지원시 연대보증 폐지= 창업 3년 이내, 기술등급 BBB 이상 창업기업에만 해당되면 연대보증 폐지 혜택이 창업 5년 이내 기업으로 확대된다. (1분기 중)

투자형 기술금융 활성화= 은행의 대출중심이던 기술금융을 엔젤투자자, 벤처캐피탈 등 투자기관의 투자로 확대하기 우해 기술금융 투자모형이 보급된다. (1분기 중)

◇ 소비자보호 강화

실손의료보험 개선= 증상이 명확한 일부 정신질환이 보장대상에 포함되고 가입자가 해외에 연속해서 3개월 이상 체류할 경우 보험료 납입을 중지할 수 있다. (1월1일 시행)

대출 청약철회권 신설= 대출후 7일 이내에는 중도상환수수료 없이 대출계약을 취소할 수 있게 된다. 단 신용대출은 4000만원, 담보대출은 2억원 이하 대출에만 적용된다.

주택담보대출 심사 가이드라인 시행= 담보가 있더라도 고객의 상환능력 심사를 강화하고 주택구입 목적의 신규 주택담보대출은 원칙적으로 분할상환해야 한다. (수도권 2월, 지방 5월 시행)

휴면예금 조회 개선 = 휴면예금관리재단, 은행연합회, 생명·손해보험협회, 저축은행중앙회 등을 통해 조회할 수 있었던 휴면예금을 정부 민원포탈인 '민원24'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3월 시행)

고가차 자동차 보험 개선= 사고시 동종 차량 렌트 규정이 동급 차량의 최저요금 렌트로 변경된다. 자동차 소유주의 단독, 일방 과실로 인한 사고시 미수선 수리비 지급이 금지된다. (4월 이후 시행)

저축은행 꺾기(금융상품 강요행위) 금지= 저축은행 업권에도 꺾기 금지 규정이 신설된다. (4월 예정)



원충희 기자 wc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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