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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크카드 소득공제 40%로 상향

원충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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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4-12-02 17:27

신용카드 소득공제도 일몰기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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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율이 현행 30%에서 40%로 높아진다. 또 내년에 폐지키로 했던 신용카드 소득공제제도를 연장키로 했다.

여야는 2일 물가연동제를 제외한 담뱃세 인상안을 비롯해 신용카드 소득공제 일몰 연장 등을 추가로 담은 예산부수법안 수정동의안 처리에 합의했다. 이완구(새누리당), 유윤근(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협상을 통해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기로 했다.

담뱃값 인상안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월세 소득공제는 세액공제로 전환해 공제대상을 확대하기로 했고 대기업의 R&D 비용 세액공제의 당기분 공제율을 인하하는 내용을 각각 반영해 처리키로 했다.

여야는 이와 함께 배당소득 증대세제를 정부 원안대로 처리하고 가업상속 공제의 요건을 일부 강화하기로 했다.



원충희 기자 wc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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